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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직전 급여 모사프리드 서방정, 재평가로 일괄인하
이탁순 기자 2023-09-04 12:10:53

최초등재 유나이티드, 수탁사 대웅 제외 45품목 상한금액 조정


 ▲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SR>. 이 제품의 생산업체 대웅제약이 위탁 생산한 동일성분 제제들이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약가가 일괄 인하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준요건 약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급여를 받은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정'이 이번 재평가로 45품목이 일괄 인하됐다.

제도 시행을 비껴가면서 그래도 3년 간 최고가 상한금액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들 품목은 모사프리드 서방정을 개발한 대웅제약이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제도 시행 전 급여 등재돼 현 기준보다 높은 금액에 책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모사프리드 서방정 45품목이 자체 생동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이 289원 이하로 떨어졌다. 45품목 중 44품목이 289원에, 1개 품목은 246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를 유지한 품목은 2개 품목에 불과하다. 최초등재제품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씨알정'과 관계사 한국바이오켐제약의 '가스모사씨알정' 뿐이다.

45품목의 위탁 생산업체인 대웅제약 '가스모틴SR정'은 기존 상함금액 309원을 유지했다.

모사프리드 서방정은 최초등재제품을 가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대웅제약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아왔다. 원래 속효정 오리지널을 가진 대웅제약이 서방정 개발에 나섰으나, 이보다 앞서 유나이티드가 허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양사는 2년간 특허분쟁을 겪기도 했다. 분쟁은 지난 2019년 쌍방 취하로 종결됐다.

선발주자를 뺏긴 대웅제약은 위탁 생산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폈고, 기준요건 약가제도 시행 직전 위탁업체가 등록됐다.

이들 위탁품목들은 2020년 7월과 8월 등재됐는데, 이때는 기준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당국이 2020년 8월 이전 등재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나서면서 이번에 약가가 일괄 인하됐다. 그래도 제도 시행 전 등재됐기에 시장 출시 이후 3년 간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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