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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
김지은 기자 2023-08-16 12:08:53
복지부, 법안소위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전달

재진 대상 일부 확대…플랫폼, 알선·담합 유도 행위 제제

다음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 높아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리본을 국회에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안과 현행 시범사업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실시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현행 시범사업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중 허용 대상을 ▲섬 벽지 ▲노인, 장애인 등 거 불편자 ▲감염병 환자 로 한정했다면 이번 복지부 안에는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가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안에는 비대면 진료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체 건수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즉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이다. 이번 정부 안에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법으로 명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들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 제도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플랫폼이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행위,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안내하는 행위 등은 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수립한 상태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정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약국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확인할 때 초진, 재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비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계도기간 이후 처벌 조항 마련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계도기간 만료 이전인 이달 중 한 차례 더 진행될 것을 대비해 현재 약사회가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특히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재택수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심평원에 요청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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