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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가 단계적 종료...AI기기 최대 3년간 임시등재
김정주 기자 2023-07-26 16:15:17

건정심 전체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엔더믹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때부터 지급해온 일명 '코로나 수가'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건강보험 임시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건보수가 단계적 종료방안 =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가산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이번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 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AI 임시등재 방안 =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이며, AI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 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 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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