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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위원수 105인 내외로 확대…전문성 강화 차원
이탁순 기자 2023-06-22 05:50:52
의학회 추천 전문가 세부분야 정비…정형외과 등 4개 추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을 비롯한 약제 급여의 수문장 격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소속 위원 수가 기존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확대된다.

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

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

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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