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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심부름, 위법소지 있다…약국 내 판매가 원칙"
이정환 기자 2023-05-13 05:50:52
복지부, 공식 민원·유권해석 요청시 규제·법리검토 예고

"일반약 심부름 광고 위법성 문제는 식약처 협의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

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약국 일반약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 달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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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6 11:38:54 수정 | 삭제

     

    책, 핸드폰 이랑 똑같이 하면된다. 그럼 다 해결된다. 책이랑 핸드폰도 하는데 약은 못할것 없지. 아니 더더욱해야지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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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5 01:02:21 수정 | 삭제

     

    약사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옆에잇는 약국 죽일려고 난매치고 하니까 이런일이 벌어지지~ 약값이 비슷하면 이런일이 생겻을까요?? 자기 얼굴에 침뱉어놓고 남탓하지맙시다~ 어차피 사라질 직군 좀 일찍 망해간다고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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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3 19:08:29 수정 | 삭제

     

    이거 업체가 약국 내에서 결제했으면 어떻게 제재할건가 큰일이네. 내가 친구나 가족한테 부탁해서 약국에서 약 사다준다고 불법인거도 아닌데. 대신 특정약국과의 거래가 없었는지를 확실히해서 그걸 처벌하는 수밖에 없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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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3 12:22:59 수정 | 삭제

     

    특정 약국 홍보가 의심된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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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3 11:49:04 수정 | 삭제

     

    약국은 "약사법 47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광고도 안하는데 택배, 배송업체가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다니 이를 방치하면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를 무자격자의 의약품 광고및 판매로 처벌하라!

    댓글 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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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3 11:36:13 수정 | 삭제

     

    환자가 주도적으로 약국 상담후 지인등 을 통한 구매대행은 일반적이지만 블로그의 업체가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여 원하는 지명의약품을 구매후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주도적인 면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라고 하여야 한다. 법망에서 교묘히 빠져나갈려고 환자뒤에 숨었는데 광고를 우선 차단하여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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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3 10:57:20 수정 | 삭제

     

    택배발송이란거부터가 심부름 여부를 떠나서 약국 밖에서 일반의약품을 주고받았다는건데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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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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