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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
이정환 기자 2023-05-06 05:50:52
'배달전문 약국 금지' 규정 포함 전망...의료법 개정 후 시동

전혜숙 의원, 의약품 배송 관련 복지부 대책 촉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복약지도 미흡, 환자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약사법 개정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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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6 22:16:18 수정 | 삭제

     

    과거 위정척사파들이 고종에게 보낸 상서가 저런 내용이었으리라 ㅋㅋㅋㅋㅋ 역사는 반복된다

    댓글 0 2 6
    등록
  • 2023.05.06 12:38:49 수정 | 삭제

     

    민주당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도 모자를판에 무슨 약국 복약지도 소홀에 대해 말하며 초점을 흐리고 지랄인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려거든 전혜숙의원은 당장 국힘으로 당을 옮겨라!

    댓글 0 4 1
    등록
  • 2023.05.06 12:28:09 수정 | 삭제

     

    의료민영화 결사반대다

    댓글 0 3 0
    등록
  • 2023.05.06 11:11:26 수정 | 삭제

     

    일단 처방전을 약국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바로 보내 주더라. 문제는 대체 조제를 한다고 해도, 복합 성분약이나 시럽류 등 처방 변경을 해야 조제 가능한 약들이 한 두개는 꼭 있어서, 여러차례 불가하다고 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환자가 우리 약국을 선택해 주면 뭐하냐? 성분명 처방을 하거나 처방약 리스트를 앱에서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는데.

    댓글 3 8 1
    • ㅋㅋ472049
      2023.05.09 22:37:17 수정 | 삭제
      이미 으새들이 받아쳐먹는거 남이 받으면 배가 아픈가? 으새 배는 신기한 배일세..
    • ㅁㄴㅇㅁㄴ472005
      2023.05.08 14:04:03 수정 | 삭제
      비대면진료에서 차방할수 있는 약을 한정적으로 하기에도 그러면 그걸 누가 지정할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려고 온갖 로비와 비리가 있을텐데 참 애매하네
    • ㅁㄴㅇㅁㄴ472004
      2023.05.08 14:02:40 수정 | 삭제
      비대면진료에서 차방할수 있는 약을 한정적으로 하기에도 그러면 그걸 누가 지정할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려고 온갖 로비와 비리가 있을텐데 참 애매하네
    등록
  • 2023.05.06 09:51:17 수정 | 삭제

     

    원격의료 반대한다. 산업계는 이름만 바꾸고 원격의료 계속 시도한다

    댓글 0 6 1
    등록
  • 2023.05.06 09:32:02 수정 | 삭제

     

    이런 일단 비대면진료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끌고들어오는 것조차. 애초에 차단해라. 약사회야 강경하게 가자. 비대면에 비자도 못꺼내게 가야지. 저런식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되는 일단 비대면으르 할수도있는 상황으로 가는 그 시작 자체를 차단해야된다. 일단 다 들어주는척 비대면 시작해서 . 법을 살짝살짝 개정하면 어떡할래. 여지를 주지마라 . 아무것도 해주지마라 제발.

    댓글 1 9 2
    • ㅍㅎㅎㅎㅎ471972
      2023.05.06 10:50:55 수정 | 삭제
      열렬한 흥선대원군 추종자가 나왔네. 쇄국정책으로 기득권의 지지를 얻어 잠시간 권력은 차지 했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는 어리석음.
    등록
  • 2023.05.06 08:29:53 수정 | 삭제

     

    가짜문제, 재정문제는 언급도 안하는구만..답이 없으니 언급도 안하지..

    댓글 0 6 0
    등록
  • 2023.05.06 08:08:58 수정 | 삭제

     

    결국 딸배가 된다고 했지?ㅋㅋㅋㅋ

    댓글 0 3 3
    등록
  • 2023.05.06 07:51:44 수정 | 삭제

     

    미친 결국 약배달을 한다

    댓글 0 4 2
    등록
  • 2023.05.06 07:18:41 수정 | 삭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제화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 다 담겨져 있다.

    댓글 0 6 4
    등록
  • 2023.05.06 07:00:46 수정 | 삭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인근 병의원 등에서 보내 준 전화 비대면 재진 팩스 처방전을 천 건 이상을 받아 보았지만, 약 배달은 한 건도 요청 받아 본적이 없다. 문제는 비대면 초진 처방전인데,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약 배달 제한 건수를 도입하면 된다. 정규 상근약사 1인당 하루 10건 이내로 제한 하고, 다수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도 약국 당 하루 최대 30건 이내로 제한하면 문제 없다.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도입되고, 후일에 시범 사업의 안대로 대부분 법제화 된다. 반대 위주 투쟁 보다는 올바른 시행 방식 도입에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

    댓글 3 9 10
    • 응급?472001
      2023.05.08 13:00:39 수정 | 삭제
      사후 피임약이 반나절도 못 기다리는 응급약인가요? 정 안되면 응급실 가도 그만인데...
    • 비급여?471977
      2023.05.06 10:59:10 수정 | 삭제
      초진 비대면이 허용 되더라고 초진 비급여는 응급피임약만 허용될 것입니다. 여드름, 탈모 등은 재진만 허용되니, 비급여 배달전문 약국은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 비급여471970
      2023.05.06 10:40:41 수정 | 삭제
      건수제한 안걸리는 비급여는 어쩔건데 편법이난무 가격경쟁 일반약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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