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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정척사파들이 고종에게 보낸 상서가 저런 내용이었으리라 ㅋㅋㅋㅋㅋ 역사는 반복된다
민주당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도 모자를판에 무슨 약국 복약지도 소홀에 대해 말하며 초점을 흐리고 지랄인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려거든 전혜숙의원은 당장 국힘으로 당을 옮겨라!
의료민영화 결사반대다
일단 처방전을 약국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바로 보내 주더라. 문제는 대체 조제를 한다고 해도, 복합 성분약이나 시럽류 등 처방 변경을 해야 조제 가능한 약들이 한 두개는 꼭 있어서, 여러차례 불가하다고 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환자가 우리 약국을 선택해 주면 뭐하냐? 성분명 처방을 하거나 처방약 리스트를 앱에서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는데.
원격의료 반대한다. 산업계는 이름만 바꾸고 원격의료 계속 시도한다
이런 일단 비대면진료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끌고들어오는 것조차. 애초에 차단해라. 약사회야 강경하게 가자. 비대면에 비자도 못꺼내게 가야지. 저런식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되는 일단 비대면으르 할수도있는 상황으로 가는 그 시작 자체를 차단해야된다. 일단 다 들어주는척 비대면 시작해서 . 법을 살짝살짝 개정하면 어떡할래. 여지를 주지마라 . 아무것도 해주지마라 제발.
가짜문제, 재정문제는 언급도 안하는구만..답이 없으니 언급도 안하지..
결국 딸배가 된다고 했지?ㅋㅋㅋㅋ
미친 결국 약배달을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제화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 다 담겨져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근 병의원 등에서 보내 준 전화 비대면 재진 팩스 처방전을 천 건 이상을 받아 보았지만, 약 배달은 한 건도 요청 받아 본적이 없다. 문제는 비대면 초진 처방전인데,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약 배달 제한 건수를 도입하면 된다. 정규 상근약사 1인당 하루 10건 이내로 제한 하고, 다수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도 약국 당 하루 최대 30건 이내로 제한하면 문제 없다.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도입되고, 후일에 시범 사업의 안대로 대부분 법제화 된다. 반대 위주 투쟁 보다는 올바른 시행 방식 도입에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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