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일) 02:04

Dailypharm

X
박민수 차관 "국회 갈등조정 없이 간호법 처리 아쉬워"
이정환 기자 2023-05-01 11:37:09

"통과안, 의사 중심주의 깨는 성격…세련된 법치 위해 합리화해야"

대통령 거부권 건의 질문에는 "의사결정 안 돼"

"소위·상임위 여야합의 부족한 채 통과...법사위 중 직상정, 갈등 현실화"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직능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복지부 우려를 반복해 개진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과 같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극단적 수준의 갈등이 가시화 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간 부족한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직상정이 결정되면서 유관 직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료계 총파업 등 현장 혼란이 있어서 이것이 없도록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박 차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취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피력했다.

먼저 박 차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초안에서 문제됐던 쟁점 조문들이 모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능 갈등이 첨예한 배경에는 직능 간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후 간호법 제정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직접 개원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는 등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놓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서로 의심하며 다투고 있다는 취지다.

또 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 중심주의를 깨기 위한 조항들이 깔려 있다고도 했다. 또 부모돌봄에 되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초안 당시 여러 쟁점 조문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고 통과한 간호법안에는 내용이 다 빠졌다"며 "그런데도 돌봄과 의료현장은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조화해야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갈등 조정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통과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은 가능하지 않다.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을 제안한 의도를 보고 직능이 다투고 있다"며 "부모돌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가 함께 일해야 한다. 간호사만 홀로하게 되면 의료, 돌봄 통합과 배치된다. 또 법안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과도한 의사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도 저변에 깔려있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정서나 감정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갈등조정 노력에 소홀했다가 격화하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거듭 주장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뉘앙스다. 법사위 심사 도중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아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박 차관은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게 아쉬운 것은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뤄서 법을 만들어야 행정부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소위 때도 전임, 전전임 차관도 직역갈등 발언을 계속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와 상임위 의결,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과됐고 법사위가 열리는 도중에 본회의 직상정을 하면서 추진됐다. 직상정 이후에는 중재안을 냈지만 중재안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직능갈등이 발생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일단 지금은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보건의료 단체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갈등 중재에 대한 정부)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우선 지금은 의료총파업 얘기가 나와서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단계다. 법은 통과됐지만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지 알 수 없지만 갈등 조율하도록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단체를 방문하는 등 과정을 다 봤다.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긍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국정 운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돌아가야하는 데, 의료현장 자체가 간호법 때문에 두 개로 쪼개져서 매우 갈등하고 있다.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