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일) 16:01

Dailypharm

X
월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약국 휴무·수당 어떻게?
강혜경 기자 2023-04-25 12:09:14
근로자의날=법정휴일=유급휴일…병원·약국 등 재량 따라 결정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150%지급…5인 미만, 해당 근무분 지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무약사와 직원의 휴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놓고 약국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작년 근로자의 날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 휴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약국 단체 SNS방에서 휴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렴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도매상의 경우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 출처=대한민국 정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한다.

공휴일이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면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의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 출처=대한민국 정부.

가령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약국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는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유급휴일분 3만원에 휴일가산수당 1.5만원이 합산돼 계산된다. 만약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50% 할증해 보상휴가를 적용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4.26 17:53:55 수정 | 삭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에요. 정정바랍니다.

    댓글 0 0 1
    등록
  • 2023.04.25 17:44:04 수정 | 삭제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아침8시반~저녁8시까지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했는데 수당은 커녕 ... 월급이 이게 뭔지 아 참고로 제가 사장이에요.

    댓글 0 9 14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