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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늘린 제약·바이오기업, 세금감면 혜택 더 받는다
강신국 기자 2023-04-11 05:50:42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골자, 개정 조특법 오늘(11일) 공포

기본공제율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 6~7%p 높아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 바이오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이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인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신성장 원천기술은 바이오·헬스 등 13개 분야이며 바이오헬스 세부 항목을 보면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 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붉은색)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녹색)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 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 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이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는다"며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 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 간 이월공제 된다"고 덧붙였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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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2:55:45 수정 | 삭제

     

    기업에 힘을실어줘야 경제도살고 국민들살고 나라도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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