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4 (금) 04:37

Dailypharm

X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헌법 소원
정흥준 기자 2023-02-17 10:58:11

17일 헌법재판소 제출..."약사법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

병의원 과목분류와도 동떨어져...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5
독자의견
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2.17 16:00:37 수정 | 삭제

     

    약사는 겁나지...치과의사는 상관없지만...속이 뻔히 보인다. 종병들 의사 착취하는것을 무슨 수련이라고...내참!

    댓글 0 1 0
    등록
  • 2023.02.17 16:00:16 수정 | 삭제

     

    이제 초음파도 합법이니 나머지 의료기기도 합법이 될거다

    댓글 0 1 0
    등록
  • 2023.02.17 14:19:56 수정 | 삭제

     

    ㅎㅎ

    댓글 0 0 0
    등록
  • 2023.02.17 11:54:11 수정 | 삭제

     

    사실 틀린말은 아니지 전문약사 걍 따기도 쉽고 사실상 뭐 할 줄 아는것도 없고.. 애초에 약사는 의료인도 아니라서 환자도 안보는데 전문~붙이는게 좀 이상하긴하지

    댓글 0 2 5
    등록
  • 2023.02.17 11:05:53 수정 | 삭제

     

    양심 없고 이기주의 의사집단등..성분명 처방이나 내놓고 전문약사제도를 시비걸어라...

    댓글 0 5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