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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 1심 "명백한 오판"...집행정지 신청
황진중 기자 2023-02-15 16:58:18

이의신청 절차 본격 착수

"추론에 기반한 부당한 판단" 주장

 ▲ 대웅제약 나보타 제2공장.(사진 대웅제약)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15일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중적인 판단에 따른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봤다.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넘기도록 했다. 메디톡스에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없는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대웅제약)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 박사의 진술뿐 소유권·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지만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한 기록을 통해 그 유래를 증빙했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제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황진중 기자 (ji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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