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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간호법, 본회의 직행 상임위 표결 '촉각'
이정환 기자 2023-02-08 05:50:40

9일 전체회의서 법사위 계류 7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복지위원 5분의 3 이상을 획득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최종 국회 입법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의결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안 상정을 논의했다.

상정이 점쳐지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조항과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중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7건이다.

만약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접회부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은 본회의 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 직접 회부안건을 둘러싼 복지위 여야 의원 간 온도 차가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표결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춘숙 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등 반발할 경우 9일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더라도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는 가능하다. 총원이 24명인 복지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데, 복지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 정의당이 1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하면 부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전체회의가 법사위 장기 계류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면서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후 여야 원내대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과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므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면서 "3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안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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