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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관두겠다는 약국 직원 어쩌죠?"
강혜경 기자 2023-01-16 12:01:41

현일섭 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 통해 합의-임의퇴직 설명

사직 효력은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발생... 1개월 승인 유보 가능

"사용자-근로자 상호 권리·의무 다하는 원만한 퇴직 바람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도, 인수인계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장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직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공감)는 경기도약사회지 1월호를 통해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퇴직은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한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 노무사는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사직의 승인을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의 임의퇴직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일섭 노무사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도 한다"며 "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의 손해, 손해배상의 위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만한 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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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22:55:57 수정 | 삭제

     

    노동법상 근로자가 퇴직일 14일 이내에 사직의향을 밝히면 사용자의 승인과 무관하게 퇴사가능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낼 수도 있고,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승인을 1개월 유보하거나 직원손해배상청구는 대안이 아닌 듯 합니다. 사용자는 억울하겠지만, 서둘러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듯.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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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0:51:04 수정 | 삭제

     

    다해라 관둘만하니 관두겠지 특히 남자 ㅅ ㄲ 변태놈들 자꾸만지지좀마라

    댓글 0 1 10
    등록
  • 2023.01.16 14:00:46 수정 | 삭제

     

    심기를 건드려서, 직무범위 외의 일을 시켜서, 옷입은거 뭐라해서, 화장 헤어스타일 지적받아서 급기야는 바라보는 눈빛이 맘에 안들어서등등 수백 수천가지의 퇴직사유를 안고 출근하는 MZ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 이 MZ는 사직서를 품고 다니고 언제라도 던질 준비가 되었구나" MZ는 "망조 Mang Zzo"의 영문이니셜이다. 그걸 잊지말도록 해봐 손배소송은 누가 대신해주나? 그거 얼마나 받을수 있어? 변호사비용은 구상권청구가능해? 뭘알고 좀...ㅋㅋ

    댓글 3 10 10
    • ㅎㅎㅎ476867
      2024.06.17 06:44:23 수정 | 삭제
      MZ 직원들중 쓰레기 많은건 사실
    • 472300
      2023.05.20 14:37:27 수정 | 삭제
      MZ세대가 그렇게 즉흥,이기적으로 비단 약국생활뿐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서도 맘에 안맞으면 언제든지 바이바이
      그게 좋으거냐.. 남자가 여자간 다 그사람이 그사람
      장단정이 있는거지..
    • Rhs469887
      2023.01.18 21:26:54 수정 | 삭제
    등록
  • 2023.01.16 13:09:01 수정 | 삭제

     

    당장 내일부터 관둔다면 강혜경 기자불러서 약국 일 시켜라

    댓글 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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