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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번호, 위조 처방전 기승…약국 '주의보'
강혜경 기자 2022-12-22 06:00:38
지난해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약국 100여곳 수사선상

주민번호·외국인번호 전체 기재돼야…자칫 형사처벌·행정처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약국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인해 약국 100여곳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례가 있는 만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약국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처방에 대해 조제·투약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환자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고 의심가는 처방은 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고지하면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50대 추정 여성이 병의원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기재해 처방, 조제·투약을 받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 1900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스틸녹스와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지역약사회는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히 사건 공유에 나섰다.

서울 중구약사회도 최근 가짜 주민번호 등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회원 약국의 제보를 바탕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 환자가 이○현 이외에 4인의 이름으로 관내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한 사례를 접수받아 회원 안내에 나섰다. 문제는 이 환자가 다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매번 각기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하게 됐다는 것.

구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에서 제시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모두 다 다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약사회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다만 약국에서 사용했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회원약국에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하는 개인정보 무단공유 등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1xx, -2xx인 경우 주민등록증 실물 확인을 부탁하고 자격을 조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칫 약국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실을 주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국에서도 허술한 처방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사 등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미처 기재하지 않는 처방전들이 현재까지도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여행자 등 미등록자인 경우에도 여권상 성명과 여권번호 등이 모두 기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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