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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AP 제조업체 증산 차질없어"...월별 생산 관리
이혜경 기자 2022-12-14 06:00:50

"일부 온라인몰 품절 사태는 실제 재고 부족 아닐 수도"

11월 대비 12월 초 생산량 증가...내년 4월까지 매달 60% 이상 증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 이후에도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문제 제기에 월별 생산일정 검토 결과 증산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보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현상은 실제 재고 부족이 아닐 수도 있어 유통업체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 약국이 온라인몰에 풀린 재고 수량을 선점해 버리면 소형 약국은 구매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품절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13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약가가 인상됐지만 이미 최대 생산량까지 끌어올린 상태라 더 이상의 생산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약국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업체를 만나 확인하고, 월별 생산일정을 받은 결과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곳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소 70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인상했다. 생산량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이가 벌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기존 대비 월 평균 생산량 50% 이상 확대토록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와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고 기존보다 월 평균 생산량을 60% 이상으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정에서 전체 기간 13개월 동안 6760만정, 집중관리 기간 7200만정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진행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품목에 대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생산 수입 계획 보고,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및 생산·수입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

문 과장은 "제약사들이 제출한 월별 생산 계획은 다른 의약품의 생산량을 조절해 가면서 정한 것"이라며 "막연히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제출한 게 아니다"고 했다.

위탁생산 업체의 경우 자사가 허가 받은 품목을 포함해 위탁품목까지 모든 생산 계획을 정하고, 공장과 생산 일정을 확정한 후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문 과장은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위탁했던 아세트아미노펜을 자사로 전환해 구체적인 생산 일정을 제출하고 약가인상을 계약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 별 기존 대비 50%, 60% 이상의 생산 확대라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가인상 품목의 생산량이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약가 환수까지 계약되어 있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공급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 생각이다.

문 과장은 "건보공단이 생산·공급량과 약가를 연동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충분히 아세트아미노펜이 공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식약처의 생산·수입명령이 진행된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과장은 "생산·수입명령 이후 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면 식약처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물량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12월 초까지 생산량을 살펴본 결과 11월 대비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생산량은 11월과 12월을 비교해야 하는 만큼 연말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감기약 원료 수급난이 예상되면서, 식약처 또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과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 공급처 확인 결과 미국, 중국, 인도가 많았고 중국 원료 공급에 차질을 겪으면 인도산을 쓸 수 있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며 "증산 계획서를 받으면서 원료 현황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조제용 감기약 소포장 의무화 면제 또한 현재 유지 중인 상태다. 문 과장은 "당초 2주에 한 번 진행하는 수급현황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포장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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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12.14 12:38:37 수정 | 삭제

     

    에휴 지네만 차질 없음 머하나

    댓글 0 1 1
    등록
  • 2022.12.14 10:44:25 수정 | 삭제

     

    병의원에 우선 공급한다던데... 직영도매가 싹쓸이...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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