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9 (수) 09:14

Dailypharm

X
스트렙토제제 환수율 20% 이상? 이하? 입장차 확연
이탁순 기자 2022-11-04 06:00:52
제약업계 "약가 낮아 환수율 20% 이상이면 마진 안 남아"

지난해 콜린알포 환수율 20%... 건보공단 "그 이상" 제약은 "미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액 환수 협상에 나선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율을 놓고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환수율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제약사들은 20% 이상에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수율 20%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에서 합의한 비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심평원이 결정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약사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미 대면협상과 더불어 자료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의 관건은 환수율과 환수기간이다. 그런데 환수율에서부터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들과 합의한 환수율 20%를 기준선으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20% 이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상한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환수율이 20%를 넘어서면 원가에서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상한금액은 58~70원대로, 500원선인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내년 예정돼 있어 환수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수율을 내릴 수 없다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는 작년 착수해 2025년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에 비하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 제출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환수 기간이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단과 제약사가 환수 시점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환수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처럼 환수율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는 14일 협상종료 시점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복지부가 재협상을 명령할지, 그대로 급여적정성 결과에 반영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12월 급여목록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