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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
강신국 기자 2022-09-20 12:10:15

대법원 "무고죄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문제 없어"

CCTV에 종업원 약 판매 장면 없고, 구입했다는 약도 약국서 취급 안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CCTV를 확인해 보니 종업원은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약국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 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됐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판결이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은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먼저 민원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레드콘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소도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종업원은 약국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약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없고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또한 종업원은 약국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 잡무만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종업원은 입고된 마스크를 정리하거나 약국 밖에서 손님들을 줄 세우는 등 업무를 했을 뿐 민원인에게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약사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민원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당시 다른 손님 한 명이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손님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공소장과 같이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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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4 23:08:17 수정 | 삭제

     

    개돼지들 약국와서 협박하는거 막아야하는데

    댓글 0 2 0
    등록
  • 2022.09.21 09:18:32 수정 | 삭제

     

    형사적인 것이 대법에서 확정되었으니 이제 무고로 당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인 손해들 모두 해서 최고액으로 민사 걸어야함. 저런 악질들은 탈탈 털어줘야하는 게 정의임.

    댓글 0 28 0
    등록
  • 2022.09.20 17:00:49 수정 | 삭제

     

    근처 타 약국에서 보낸 스메싱일 확률이 높다... 약사의 적은 약사다 기억해야만 한다

    댓글 1 14 10
    • 머리가없나?468262
      2022.09.21 09:36:37 수정 | 삭제
      근처 약국에서 보냈다면 그 약국에서 취급도 안하는 약을 들려보냈겠어요? 어느 약국에나 파는 게보린을 들려 보냈겠죠. 가짜뉴스로 불화 조장하지 마시고 머리 안돌아가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
    등록
  • 2022.09.20 16:16:53 수정 | 삭제

     

    요즘 약국이 어디 옛날 같냐 딱 보면 도적넘들 안다.

    댓글 0 15 1
    등록
  • 2022.09.20 15:36:36 수정 | 삭제

     

    뭣도 모르는 키워들이나 의약품을 쉽게 보지, 정작 약사나 의사 아닌 일반인들은 이거 내가 맘대로 먹어도되나 걱정부터 하는게 순서임 그런데 mb때는 무자격자 약판매가 엄청 흔한것처럼 선동쩔었지

    댓글 0 12 3
    등록
  • 2022.09.20 15:36:33 수정 | 삭제

     

    뭣도 모르는 키워들이나 의약품을 쉽게 보지, 정작 약사나 의사 아닌 일반인들은 이거 내가 맘대로 먹어도되나 걱정부터 하는게 순서임 그런데 mb때는 무자격자 약판매가 엄청 흔한것처럼 선동쩔었지

    댓글 0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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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3:33:31 수정 | 삭제

     

    무고죄는 진짜 처벌합시다

    댓글 1 30 1
    • ㅣㅣ468256
      2022.09.20 15:00:21 수정 | 삭제
      2배로 처벌해야.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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