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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8만명, 일반약도 '비상'…경구치료제도 부족
강혜경 기자 2022-08-17 12:10:23

확진자 지속 증가에 4, 5월 사입분 바닥…종합감기약 품절 지속

처방 확대하라는데 지역 따라 코로나 경구치료제 수급에 편차

약국도 근무자 확진 느는데 BCP 적용 여부 놓고 혼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18만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분석이다. 중대본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지표대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약국에서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이미 처방약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반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구용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제기되고 약국 근무자 확진까지 잇따르면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적용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기사 확진 등으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17일 약국가의 얘기다.

◆처방약 이어 일반약도 재고 부족 오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과 감기약 등 처방약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국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했던 재고분까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종합감기약과 코감기약, 목감기약 등은 이미 품절된 지 오래다 보니 재고를 구할 수 없다. 대다수 약국들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해 뒀던 재고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헀다.

 ▲ 통상적인 약국 일반약 코너, 최근 종합감기약 품절 등으로 약이 빠져 있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이 약사는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종합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종합감기약 품절로 소비자가 제약회사에 '구입 가능한 약국'을 물었고, 결국 제약사가 나서 약국에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 약사는 "그만큼 재고가 없는 것 같다"며 "곧 환절기인 데다 신규 확진 증가가 현재 속도로 계속될 경우 처방약에 이어 일반약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사도 "신규 확진에 냉방병 환자들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함께 구입해 가는데 감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기는 감기약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8월 초 입고되기로 했던 종근당 모드시리즈 등의 공급도 늦어지며 약국들은 애가 탄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인 움카민플러스시럽 역시 코로나 재유행으로 수요가 폭증해 품절됐다. 한화제약은 정상 공급 시기를 9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따라 코로나 치료제도 삐걱= 코로나 경구 치료제 수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구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병원 등에 공문을 통해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에도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전담약국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지만 처방약 자체가 많지 않아 전담약국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D약사도 "팍스로비드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있는 반면 라게브리오는 재고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라게브리오 입고 지연으로 약국의 발주 요청량 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게 보건소 측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자 확진 잇따르며 BCP적용 놓고 갸웃=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근무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에서 근무자 확진은 약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BCP 적용 여부를 놓고도 약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BCP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약사는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BCP 적용을 놓고 정책이 유효한지 약사들 간 갑론을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BCP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대표약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개설자에 대해 BCP를 수립하고 격리기간 예외 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해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F약사도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점심식사를 약국 밖에서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BCP가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 중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쉽지 않다. 또한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직원 등 간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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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2:22:10 수정 | 삭제

     

    aap aap aap aap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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