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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약국 카드 수수료는 얼마?...매출 구간별로 재조정
강신국 기자 2022-08-09 12:05:46
연 매출 30억 이하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은 수수료 환급

금융위, 올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출 구간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약국 등 가맹점이 재조정됐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 개설한 약국도 일반 가맹점 수수료(약 2.3%)를 적용 받았는데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하반기부터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294만 4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 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수수료율 부담이 높아진다. 즉 지난해 9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약국은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 약국이 10억1000만원으로 매출이 올랐다면 1.5% 수수료율 구간에 편입된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다. 연 매출 30억을 넘어서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 2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환급 예정일은 9월 14일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도 볼 수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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