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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약국의 역습...허가 내준 보건소도 '찜찜'
강혜경 기자 2022-05-13 12:10:04

시설기준령은 '조제실, 저온시설, 수도시설, 조제기구' 만 언급

간판 유무·전전대 언급 전무…"현실 맞게 시설기준 개선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의약단체도, 정부도 '옳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을 받아 조제하고 배달만 해주는 형태의 비대면 약국에 대해 방지책을 만들고, 특정 요양기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와 조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배달전문약국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번째 약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다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 서울에 개설된 총 3곳의 배달전문약국.

더욱이 2, 3번째 배달전문약국이 사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들이 보이면서 화살은 허가를 내 준 지역보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에는 배달전문약국의 정의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점검하다 보니 개설신청을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이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는 허가와 불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개설에 관한 사항이, 5항은 불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3항의 '필요한 시설'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담겨 있습니다.

기준령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건소가 눈 여겨 보는 부분 역시 이 부분입니다.

일부 보건소는 간판 유무 등을 점검하기는 하나 간판 등에 대한 부분은 기준령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전문약국 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 상 개설을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간판 없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기이한 형태의 약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허 기준 역시 의료기관과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미처 배달전문약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운영 지침 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와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을 지목했습니다.

 ▲ 복지부가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약사법 제21조와 제24조 조항.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 보건소로 전달한 공문은 요식행위 내지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설 이후 수시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데다, 엉성한 개설 허가는 배달전문약국을 전국적으로 확산케 하는 '구멍'이 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배달전문약국의 철저한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설 단계에서 비대면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 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입니다. 사후약방문보다 현실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간판 없는 전전대 방식의 깜깜이 개설을 막는 것이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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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5.14 11:22:05 수정 | 삭제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처방전이 도착 하였는지( 단합여부 검토)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제 하였는가 (무면허자 조제여부) 환자 선택권이 이루워졌나 등을 확인하는 약사회가 되어 주시면 합니다 불법이 있다면 고발 까지도 병행하였으면 합니다.

    댓글 0 2 2
    등록
  • 2022.05.14 08:20:45 수정 | 삭제

     

    친절하지 않다고 민원 넣어도 난리치는 것들이 저런 약국을 허가내주냐? 일반약도 못 사는 약국이 약국이냐? 미쳤구만 공무원들

    댓글 3 4 5
    • 박약사님아466199
      2022.05.14 16:44:08 수정 | 삭제
      한약사 만들어놓은 선배님들이지 뭐에요
    • 박약사466188
      2022.05.14 10:22:57 수정 | 삭제
      선배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근무약사20년? 개업약사1년? 나이? 약사 갈라치기 하지맙시다.
    • 약사님466186
      2022.05.14 08:51:37 수정 | 삭제
      선배님들이 처방전 없으면 다 죽는 약국 구조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요??
    등록
  • 2022.05.13 23:25:45 수정 | 삭제

     

    잔대가리 굴리는 약사 saeggi는 죽여야됨 암적인 saeggi

    댓글 0 0 5
    등록
  • 2022.05.13 20:38:25 수정 | 삭제

     

    폭탄돌리기 시작

    댓글 0 0 2
    등록
  • 2022.05.13 17:50:22 수정 | 삭제

     

    약국에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 로컬약국들도 병원약사들 처럼 여러명이 돌아가며 워라벨과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약국장 독점적인 수익구조와 자리싸움 같은 것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권리금이나 독점계약 월세 폭탄 같은 현재 약국 사회의 문제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8 15 8
    • 나이많은약사466197
      2022.05.14 14:25:04 수정 | 삭제
      님들은 근약 월급주는 것도 벌벌떨시죠?? 높은 월세는 잘만 내시면서 말입니다
    • 약사466195
      2022.05.14 12:03:18 수정 | 삭제
      워라밸과 수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국 다망해서 취직할 약국도 없을텐데 무슨 수익 최저시급 받고 일하게 될듯 좋아요 누른 생각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참...
    • 누가 스타트업 466187
      2022.05.14 08:58:55 수정 | 삭제
      하라고 했나요?? 약사들이 직접 배달 체계에 참여해야죠 어플놈들에 뺏길순 없습니다
    • ㅇㅇ466184
      2022.05.13 22:07:22 수정 | 삭제
      나이 먹어 스타트업하겠나?
    • 어른인척466183
      2022.05.13 21:27:59 수정 | 삭제
      진짜 웃기네 ㅋㅋㅋ 누가 당신 아가에요??? ㅋㅋ 수준하고는
    • ㅇㅇ466182
      2022.05.13 21:13:06 수정 | 삭제
      같은약사? ㅋㅋ
      짓거리? ㅋㅋ
      약사는 그렇게 얘기 안한단다. 아가야~ 배달,비대면 좀 있으면 다 망한다메? 코로나 종식하면 지금 업체들 다수는 도산이고,극소수만 명맥을 유지하겠지.. 얼마 안남았단다... 댓글창에서 몸부림 해봤자 어림없단다.
    • ㅋㅋㅋ466181
      2022.05.13 19:01:58 수정 | 삭제
      월세 열심히 내시고~~ 치들약국 한다고 약사들끼리 싸우는 마당에 ㅋㅋㅋ 아가야는 개뿔 첨부터 반말 짓거리는 수준은 어디서 배워먹으셨는지요... 전문직 맞으신가요?? 같은약사로써 진짜 부끄러우세요
    • ㅇㅇ466177
      2022.05.13 18:28:10 수정 | 삭제
      비대면,배달앱 수수료 내기도 빠듯할텐데? 비대면앱 만든애들이 휴가가겠지....장난 그만치자! 아가야~ 약사들이 그리 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등록
  • 2022.05.13 17:41:20 수정 | 삭제

     

    약국 개설할때 그렇게 깐깐하게 굴더니 배달전문약국은

    댓글 0 7 4
    등록
  • 2022.05.13 17:40:40 수정 | 삭제

     

    약배달도 약사법에 의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약사법 그렇게 잘 지키는 보건소가 왜 약배달은 그냥 놔두는지??

    댓글 0 10 5
    등록
  • 2022.05.13 15:48:45 수정 | 삭제

     

    분업할때도 담함 의심 약국들 괴롭히다. 담합관련 법규 제정하면서 일부 약국들이 퇴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약사법 어떻게 바뀔지 잘 파악하시고 개업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배달건수 , 비율 제한 등도 도입될 것 같고...어쩌면 배달 자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너무 앞서 나가다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점..지금 개설허가되도 분업때처럼 개설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약국개설 고민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댓글 0 3 3
    등록
  • 2022.05.13 14:21:19 수정 | 삭제

     

    니들권리금을 우리가 왜내줘야되냐????

    댓글 0 10 5
    등록
  • 2022.05.13 13:41:13 수정 | 삭제

     

    나중에 내 약국을 정당한 권리금 내고 물려받을 사람은 사라지겠구나! 약국은 이제 다 망했다. 참 슬프다! 이제 소고기는 못먹겠구나.

    댓글 0 6 7
    등록
  • 2022.05.13 13:21:33 수정 | 삭제

     

    의원의 콜센터 상담식 비대면 전문의원, 택배형 배달전문약국이 생길 것이며 이들은 기업형 자본이 유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고시를 페지 또는 약전달 조항을 대면 전달로 개정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배달전문약국은 기업형 자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댓글 1 4 4
    • 기업형 자본 안들어오466190
      2022.05.14 11:15:13 수정 | 삭제
      먼저 했으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죠?? 권리금 떨어지는거 무서워서요??
    등록
  • 2022.05.13 12:52:40 수정 | 삭제

     

    배달을 금지하겠다는 문구는 없네. ㅉㅉ

    댓글 1 3 5
    • ㅊㅊ466180
      2022.05.13 18:45:51 수정 | 삭제
      배달은 주저앉거나, 매우 제한된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개정이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이고, 미리
      앞서 약국개설 잘못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유심히 보시고 대응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등록
  • 2022.05.13 12:28:45 수정 | 삭제

     

    전향적 협의는 불가능이지 전략의 부재라고 할 것도 없음

    댓글 0 1 2
    등록
  • 2022.05.13 12:25:39 수정 | 삭제

     

    찜찜이니 뭐니 불법처럼 요상한 멘트를 쓰시는 저의가 뭐죠? 강혜경 기자님? 비대면배달약국 측에 고소당하셔도 할 말은 없겠죠?

    댓글 1 13 15
    • 노원466175
      2022.05.13 12:40:10 수정 | 삭제
      보건의약 구 하고 김 둘 보내면 다 해결해줍니다. 얘네가 약사법전문 자부하거든요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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