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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다" vs "법적문제 없어"...약사단체-약국장 공방
정흥준 기자 2022-04-27 12:06:47

강남 J병원 1층 구내약국 논란...서울시약·강남구약, 개설약사 만나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약사"다시 개설 신청 넣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휩싸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약사가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26일 오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등은 개설약사 A씨를 만나 편법 개설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약사 A씨와 약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하지만, 그때와 달리 의원도 들어와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카페도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외부에서 누가 봐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개설 의사가 변하지 않았으며, 카페가 오픈을 한 뒤에 다시 약국 개설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병원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이고, 따라서 1층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약사회는 개설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점유면적이 건물면적의 일부에 불과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입지 특성 상 병원 처방전을 다수 수용해야 하는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담합과 종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지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도 곧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설약사와의 면담에서 유사 개설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구내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이 우려되는 이유를 자료화했다. 곧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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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7 18:17:43 수정 | 삭제

     

    의약분업제도하에 처방전 중요하죠. 아니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약국들의 주된 수입이 처방조제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약사가 단순히 처방전대로 약만 짓는 조제기계는 아니잖아요. 병원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는 더더욱 아니고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자 한다면 약사는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는 약사님이 보고 계시다면 돈만 좇지 마시고 가치있는 일을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댓글 0 25 0
    등록
  • 2022.04.27 16:34:26 수정 | 삭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응 그게 정답임. 약사회랑 척지고 약국 제대로 운영 못할텐데밍.

    댓글 1 26 0
    • 하긴 주변에465362
      2022.04.27 22:13:40 수정 | 삭제
      저런약국 얼마나많은데 저기만 문제되는거보면
    등록
  • 2022.04.27 15:41:10 수정 | 삭제

     

    약사님들 솔직하게 말해서 내과처방전 일일 평균 몇장 처리 가능 합니까 평균 50장 처리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약사를 위하여 돌려 주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어떵게 조제 하여 누구에게 주실려고 하시는지요? 법을 어기면서 타 약사를 상대적 손실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약사의 책무를 생각 해보면서 임대료 권리금 단합등 온갓 문제를 안고 하지 맙시다

    댓글 0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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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7 13:12:28 수정 | 삭제

     

    1층, 다른층 소유주 다른 집합상가도 개설불가 판결난거 있어요 작년인듯한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주인공약사님 보신다면 인테리어전에 이 판례 한번 보세요.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1972

    댓글 4 24 2
    • 에혀님465382
      2022.04.28 08:16:47 수정 | 삭제
      판례봐요. 1층, 다른한층 소유주가 분할된 상가라고요. 좀 보고 말하시길
    • 허가안남465371
      2022.04.27 23:18:20 수정 | 삭제
      병원이 건물전체를 전세로 얻고 전전세로 카페와약국을 주는거라 건물주나 마찬가지.
    • 에혀465361
      2022.04.27 22:07:47 수정 | 삭제
      여기는 종합병원 병원장 건물주였자나ㅡㅡ케이스자체가 다르지
    • 오호465356
      2022.04.27 18:15:27 수정 | 삭제
      이 판례보면 저건 노답인듯한데ㄷㄷㄷ
    등록
  • 2022.04.27 13:05:34 수정 | 삭제

     

    다른 동네면 몰라도 그쪽 동네는 허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밑에 약사님 본인이신거 같은데 부디 지원금 먼저 준 건 아니시길ㅠㅠ

    댓글 0 26 2
    등록
  • 2022.04.27 13:01:33 수정 | 삭제

     

    병원건물로 인식 독립적 위치를 가진 주변약국의 피해 담합여부가 제일 관건.

    댓글 0 25 3
    등록
  • 2022.04.27 12:51:10 수정 | 삭제

     

    당연히 면적은 작을 수 밖에 없지요 개설 가능한지 아닌지는 건축 종별로 따져야지요 크기나 면적으로 따지는 개떡같은 법은 없답니다`

    댓글 4 9 32
    • 계약서상465384
      2022.04.28 08:19:45 수정 | 삭제
      개설은 약국책임이라 명시됐을듯
    • 브로커에게 속지 말자465366
      2022.04.27 23:12:10 수정 | 삭제
      병원이랑 브로커에게 당한거 같아요
    • 우약사465358
      2022.04.27 21:13:15 수정 | 삭제
      큰병원 밑에 약국들은 당연히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밖에 없지않나요??
    • 그래서465352
      2022.04.27 16:51:05 수정 | 삭제
      지원금 얼마줬음?
    등록
  • 2022.04.27 12:41:56 수정 | 삭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건 종이 앞에 저 멀리 뒷전으로~~

    댓글 2 26 3
    • 그런듯465383
      2022.04.28 08:18:45 수정 | 삭제
      계약서는 개설은 약국책임이라 명시됐을듯
    • 사약465360
      2022.04.27 21:41:45 수정 | 삭제
      전국에 대다수의 1층약국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
    등록
  • 2022.04.27 12:36:23 수정 | 삭제

     

    병원에 얼마줬냐 지원금 갖다바치고 비싼월세 뜯기고 온갖갑질 당하면서 500만원 벌어가면 행복할거 같냐.

    댓글 1 30 5
    • 정말465374
      2022.04.27 23:32:38 수정 | 삭제
      창피하지도 않나!!! 아무리 없어도 저건 아니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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