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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작용 입증책임 져야 백신 포비아 탈피"
이정환 기자 2022-03-31 06:00:15

국회입법조사처 "특별법 제정해 보상여부 ·범위 등 구체적 규정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정부가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보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백신을 향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더해졌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현행 백신 부작용 관련 보상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 입법과제 필요성을 검토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차에 걸친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1만1719건 중 보상 결정된 건은 4502건(38.4%)이며, 사망 보상은 1건에 불과하다.

박 조사관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건수가 매우 적고 인과성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 역시 몹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을 개정해 백신 인과성 관련 정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먼저 백신 피해보상금 선지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 입증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박 조사관 견해다.

나아가 피해보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조사관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인 점을 전제하고, 현재 의학 수준으로 백신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코로나19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긴급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주고, 명시적으로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는 입법도 제안했다.

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백신 특별법을 신설하면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2차 86.6%, 3차 63.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3월 23일을 기준으로 3차 백신접종률이 전월 같은 일 기준 약 3%p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결국 백신접종 안전성이 담보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은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에 대해서도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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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3.31 11:37:59 수정 | 삭제

     

    돈만 벌고 책임은 없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나 더구나 환자가 입증 책임이란 말도 안된다 주사 안맞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댓글 0 1 0
    등록
  • 2022.03.31 10:10:20 수정 | 삭제

     

    백신 부작용입증을 환자가 한다니 말이 안된다 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어떻게 입증하나? 백신부작용이 아니라는걸 정부가 입증하고 입증을 못하면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한 거다

    댓글 0 1 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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