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05:07

Dailypharm

X
"한약사 불법약 배달 해결하라"...복지부 앞 1인 시위
정흥준 기자 2022-03-08 17:14:46

장동석 약준모 회장,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재설계 주장

지역내 관리 방안 촉구...약국과 한약국 구분 필요성도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불법약 배달 논란으로 장동석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이 8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오후 장 회장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불법약 유통을 양산하는 정부 고시를 재설계하고, 재택치료를 지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장 회장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조제 배송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처방의약품 조제에 전혀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며 불법약을 조제해 퀵배송까지 하게 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을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약사회는 모든 문제를 예상했고 오랫동안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수차례 집회도 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비대면 약배달 앱의 불법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복지부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루는 의약품과 면허시험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현 약사법의 문제로 인해 한약사와 약사의 약국 개설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약사에게로 쏟아진다.

◆한시적 허용되는 의약품 배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약사법 제 50조 1항의 대면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을 때는 약사면허증이나 명찰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를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약배달 앱들을 통한 약 수령은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사에게 약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들도 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기 어렵다. 당연히 약사이겠거니 믿고 약을 받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한 적이 없다. '환자와 약사간 상호 협의' 하라는 한줄을 던져주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송을 방치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진료의 목적인 코로나19의 예방과, 재택환자의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성병약, 피부미용, 다이어트약, 향정 등을 처방받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약국과 약국을 구분하고, 한약사의 불법적인 직능 외 의약품 취급을 당장 중단시켜야한다.또 한시적 비대면 상황을 악용해 국민과 약사회를 우롱하는 비대면 어플들을 당장 중지시키고, 재택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관리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재택환자 관리체계를 가까운 병의원, 약국으로 한정하는 지역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 요점이다.

◆재택치료환자를 지역에서 관리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가 지금은 전국적 범주에 속해 있고 정부의 계획, 설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령 청주에 있는 재택환자가 환자에 가까운 주변 병의원을 놔두고 비대면 진료를 서울에서 받는 형국이다.

비대면 진료 범위가 너무 넓다. 지역으로 좁게 끌고 들어와야 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전달받는 형식으로, 대면 복약지도원칙이 지켜지도록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고시가 재설계돼야 한다.

단골약국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심야약국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단골약국을 통한 환자의 약력관리와 접근성 관리가 약사 사회적 의무다. 취약시간 때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커버하면 된다. 심야약국이 대도시, 각시군구에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현실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공공앱과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도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0
독자의견
2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3.10 07:17:23 수정 | 삭제

     

    약준모 이재명 지지함 근데 대통 윤석열이됨 이 빨갱이들 조질때가

    댓글 0 2 0
    등록
  • 2022.03.09 18:33:15 수정 | 삭제

     

    약배달건 처리한거 보면 내실이라고는 없는 거 같고 중구난방 좌충우돌 그래가지고 치밀해야 할 업무들이 처리되겠나 그러니 내실은 없고 징계만 쌓이지 ㅉ

    댓글 0 7 0
    등록
  • 2022.03.09 14:57:44 수정 | 삭제

     

    페이약사 똥지리는거 닦고 시위해 내가봐도 똥지릴듯

    댓글 0 7 0
    등록
  • 2022.03.09 14:27:26 수정 | 삭제

     

    4월부터 막는다고 하네요 큰일 도매협회에서 결정

    댓글 1 2 7
    • ㅋㅋ464166
      2022.03.09 18:03:36 수정 | 삭제
      ㅂㅅ
    등록
  • 2022.03.09 13:19:15 수정 | 삭제

     

    언제부터 국민을 그렇게 생각했냐? 이참에 전문약조제권을 양방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나눠서 시행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전문약분리에 촛점을 맞추고, 빠른 시행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양약사의 일반약언급은 전문약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한약사회는 전문약분리에 집중해야 한다.

    댓글 0 13 2
    등록
  • 2022.03.09 11:26:00 수정 | 삭제

     

    약국 개국한 한약사들 약국 빨리 넘기고 빤스런하세요 ㅋㅋ

    댓글 0 5 8
    등록
  • 2022.03.09 11:17:54 수정 | 삭제

     

    더X 한X 일X 유X 4군데만 막아도 게임 오바 물론 기존 한약사들도

    댓글 0 10 6
    등록
  • 2022.03.09 11:11:07 수정 | 삭제

     

    한약사의 불법적 행위이다

    댓글 0 6 6
    등록
  • 2022.03.09 10:06:29 수정 | 삭제

     

    약사 면허엔 질권이 걸려있다고~ 유튜버야? 유튜버냐고

    댓글 0 1 1
    등록
  • 2022.03.09 04:30:12 수정 | 삭제

     

    약사가 비대면 앱으로 층약국 치고들어 오는데 이제는 대세인 듯. 모니터나 쳐다보고 택배나 보내는 일 할려고 약사 된게 아닌데 씁쓸하네. 정부와 기재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걱정스럽다.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

    댓글 0 5 3
    등록
  • 2022.03.08 23:39:29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근무한 페이약사 똥줄타겠누 우짜쓰까잉 ㅋㅋ

    댓글 0 12 1
    등록
  • 2022.03.08 23:28:36 수정 | 삭제

     

    SAMS출신 법률팀 변호인 입니다.010-5703-5403 서울 광진구 3층에 변호인 사무소를 개설하여서 인사 여쭙니다. 다년간의 양아치짓으로 실전 노하우를 경험삼아서, 물고기회를 엿먹이겠습니다. 무료전화 양아치전문,연락주세요

    댓글 0 1 2
    등록
  • 2022.03.08 23:06:56 수정 | 삭제

     

    SAMS출신 법률팀 변호인 입니다.010-5703-5403 서울 광진구 3층에 변호인 사무소를 개설하여서 인사 여쭙니다. 다년간의 양아치짓으로 실전 노하우를 경험삼아서, 물고기회를 엿먹이겠습니다. 무료전화 양아치전문,연락주세요

    댓글 0 1 1
    등록
  • 2022.03.08 22:00:49 수정 | 삭제

     

    한약사가 전문약 주문 가능한지 모르십니까? 전문약 취급하는 도매와 전문약 취급하는 제약회사 직거래만 막으면 끝입니다 법 판결도 막아도 된다고 낫는데 도대체 왜 뻘짓하십니까? 신규만 막지 말고 기존도 막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어휴 너무들 답답하네요

    댓글 4 3 3
    • ㅋㅋㅋㅋㅋㅋㅋ464232
      2022.03.11 17:26:46 수정 | 삭제
      약국장들이 하냑사거래 도매 주문 안하기 시작하면 알아서 막아~
      풉~
    • ㅊㅊ464170
      2022.03.10 02:11:32 수정 | 삭제
      한약사 거래하는 도매,제약 정보만 오픈되면 약국장들 스스로
      주문 안하면 막을 필요도 없이 도매,제약사 알아서 막는다.
    • ㅋㅋㅋ464160
      2022.03.08 23:49:16 수정 | 삭제
      그 많은 도매상을 언제막을래
    • ㅋㅋㅋ464159
      2022.03.08 23:49:15 수정 | 삭제
      그 많은 도매상을 언제막을래
    등록
  • 2022.03.08 20:43:00 수정 | 삭제

     

    거서 머하노

    댓글 0 1 1
    등록
  • 2022.03.08 20:07:24 수정 | 삭제

     

    무슨 이유? 편의점 판매 주역과 공생?

    댓글 2 3 3
    • 이보시오464158
      2022.03.08 21:02:36 수정 | 삭제
      반사해드립죠
    • 너는 몇년간464157
      2022.03.08 20:16:51 수정 | 삭제
      너는 몇년간 이꼬라지 보고도 그딴소리나오냐? 저능아야?
      나라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눈감고 귀닫고 니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사냐? 넌 시위도 해본 적없는 놈이 무슨 편의점판매 어쩌고야 편의점 판매 반대시위라도 하고 그딴소리 지껄이면 말을 안하지 형편없는 놈이 열받게 하네
    등록
  • 2022.03.08 18:27:18 수정 | 삭제

     

    의사-약사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상업 플랫폼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되는거고, 약사,한약사 구분도 제대로 해야된다

    댓글 0 12 6
    등록
  • 2022.03.08 18:20:40 수정 | 삭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0 13 4
    등록
  • 2022.03.08 18:06:44 수정 | 삭제

     

    딱봐도 배달전문업체네요

    댓글 0 12 2
    등록
  • 2022.03.08 18:06:09 수정 | 삭제

     

    1인.....

    댓글 0 0 1
    등록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