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 (화) 18:48

Dailypharm

X
오리지널약이 더 싸다고? '트레이드 오프' 가격인하 술렁
이탁순 기자 2022-02-25 06:00:55

한국MSD·아스텔라스 각각 15개,2개 품목 가격 자진 인하

제약사는 고가 신약 등재 위해, 보험당국은 재정 절약 노린 듯

제네릭사들에 불똥..."특허만료 이전 약은 제외해야"주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가 신약 등재를 위해 기존 약물의 가격을 인하한다.'

최근 오리지널 품목의 자진 인하를 두고 이 같은 재정분담 전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로 자사 제네릭 품목이 경쟁력을 상실할까 우려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MSD의 자누비아 등 15개 품목,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시케어 2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이는 모두 회사가 자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적게는 3.2%에서 최대 77%까지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품목의 자진 인하가 자사 고가약 등재를 위해 보험당국과 협상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전략이라는 것이다.

MSD는 약 17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등재를 위해, 아스텔라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급여등재를 의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어찌됐든 제약사는 고가약 등재를, 보험당국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니 '윈윈'이다.

 ▲ MSD·아스텔라스 상한금액 자진인하 품목(3월 1일 적용)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불리해졌다. 베시케어의 자진 인하로, 2개를 제외한 75개 제네릭 품목은 베시케어보다 상한금액이 16~18원 높게 됐다.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동일 성분 제제 중 상한금액이 낮은 제품을 처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인지도가 높은 오리지널 품목이 더 저렴해졌으니, 대결구도에서 불리해진 게 사실이다.

MSD가 자진 인하한 자누비아정와 자누메트정의 제네릭약물은 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9월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출시 전 오리지널 품목이 가격을 자진 인하하면서 제네릭 등재가격도 낮아지게 됐다. 원가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물까지 '트레이드 오프' 대상에 포함돼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이 보험당국과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성사됐겠지만, 미래 출시될 약물의 채산성까지 떨어뜨리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소한 트레이드 오프 대상에 특허만료 의약품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2.25 10:17:38 수정 | 삭제

     

    짧게 보면 '윈윈'인 것 같지만, 외국 회사 앞길만 틔워주는 것이죠. 보험재정을 신약 급여에 쓰는거에 대한 재원을 왜 국내 다른 회사로 전가되어야하나요? 그 외국 회사 자체적으로 환급등으로 해결해야죠. 관련 제도도 있잖아요. (1)향후 외국 신약은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 비급여로 들여놓고, (2)꼭 필요한 약제인데 급여안된다고 여론 형성해서 정부에 부담전가하고, (3)선심쓰듯 오래된 오리지널 약제 약가 인하해서 신약 급여 등재시키고 (그동안 오리지널로 충분히 벌어놓고 빼겠다는건데) 반복이겠네요.

    댓글 0 7 2
    등록
  • 2022.02.25 07:30:30 수정 | 삭제

     

    카피약들이 더 비싸다고 처방 안할까? 그저 알값만 많이 주면 처방하지 언제부터 그런거 따졌다고ㅋㅋ 똑같은 성분이면 최대한 비싼약 처방하려는게 우리나라 의사들

    댓글 0 14 5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