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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백신 무상접종 연령확대, 새해 1분기 중 시행"
이정환 기자 2021-12-14 06:00:40

질병청, 215억원 예산 확보…내년 1~3월 내 고시개정

현행 만 12세 여아→만 12~17세로 확대…대상 백신, 가다실·서바릭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무상접종(NIP) 대상연령 확대 사업이 내년 1분기 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3월 안에 HPV백신 NIP 대상 확대에 필요한 고시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만 12세 여아에게만 적용되는 HPV 백신 무상접종은 '12세 이상 17세 이하'로 확대되며,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도 무상접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3일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HPV 백신 NIP 연령확대 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으로 새해 고시개정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직접 영상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불리는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8세~26세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 부터 무상접종 한 뒤 점차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었다.

예방접종 주무부처인 질병청은 문 대통령의 HPV 백신 NIP 확대 약속 이후 후속조치에 나섰다.

질병청은 NIP 확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 확보 작업부터 착수해 내년도 정규예산으로 215억원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현재 질병청은 내년 1분기 사업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과 홍보자료를 제정하고 접종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에 한창이다.

모든 절차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며, 새해 1월~3월 안에 NIP 확대를 위한 고시개정 작업을 끝내겠다는 게 질병청 계획이다.

고시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HPV 백신 무상접종 연령이 확대되며, 고시개정 이전에 접종받은 경우 무상접종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NIP 대상 백신은 2가 HPV 백신인 GSK 서바릭스와 4가 백신인 MSD 가다실이 될 전망이다. 9가 백신인 MSD 가다실9도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아직 NIP 적용 대상은 아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성접촉이 없는 청소년기에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약 30년간 항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경부암은 현재 알려진 암 가운데 100% 예방이 가능한 암종으로 평가된다.

내년 초 질병청의 HPV 백신 NIP 대상 확대 개정고시가 완료되면 무상접종 연령대가 기존 만 12세 여아에서 대폭 확대(만 12세~17세 여아)되지만, 당장 추가로 접종할 인원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HPV 백신은 지난 2016년 부터 NIP가 적용돼 2003년~2004년 출생 여아가 첫 대상자였는데, 이번에 확대될 연령대가 이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HPV 무상접종 연령이 확대돼도 현재 만 13세~17세 여성 청소년 가운데 과거 NIP 접종 시기를 놓친 인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HPV 백신 NIP 적용 첫 해 2003년생의 1차 접종률은 61.5%로 미접종자인 약 40% 중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여성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 대상자인 2004년생의 1차 접종률은 72.6%, 2018년 대상자인 2005년생은 87.2%가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NIP 연령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대상연령 확대 공지 등 홍보 작업에 나선 뒤 내년 초 고시개정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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