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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별관약국 개설 논란...보건소 반려→소송서 반전
정흥준 기자 2021-08-27 12:02:51

강남 B병원, 본관 7층 규모...별관 구내약국 판단에 불허

행정소송서 보건소 패소...9월 7일까지 항소 결정

 ▲ 본관과 별관 사이 계단을 내려가면 약국과 카페 상가로 들어갈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27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부터 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별관에는 병원 주차장과 입원실, 행정부와 총무과 등이 입점해있다. 약국 옆에는 카페 등이 입점을 준비했으나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설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카페와 약국 입점 예정 상가.

인근 A약사는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이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구내라고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던 보건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건물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있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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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11:46:12 수정 | 삭제

     

    짜고 치는 처방나오고 환자는 오,남용약을 먹을 것이다 이런건 막아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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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18:02:48 수정 | 삭제

     

    병원 통건물에 약국이 생기는거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었어요? 이게 된다면 앞으로 병원 건물 올릴때 악의적으로 약국 꽂아 넣을거 같은데 약사회에서 막아야하는거아닌가요 사진보면 저게 그냥 병원 건물 호실 아닌가요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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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17:00:25 수정 | 삭제

     

    보건소의 판단이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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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14:36:43 수정 | 삭제

     

    자본과 혁신이 가장 빠르고 법은 허둥지둥 따라가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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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14:22:06 수정 | 삭제

     

    개설 시도하는 약사는 누구인가? 약사사회를 논란과 도탄에 빠뜨릴 것을 뻔히 알면서 개설 시도 하다니! 그 동문회에서 제어할 수 없나? 약사사회에서 강력한 설득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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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12:38:16 수정 | 삭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2920 복지부 개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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