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9 (수) 15:25

Dailypharm

X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개업 '물꼬'
강혜경 기자 2021-07-15 06:00:57
법원 "의료·약사법 복수면허자 동시개설 금지 규정 없어"

약사 "한의원-약국간 유동 근무, 직능 넓히는 방향으로 바라봤으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약사 복수면허자의 겸업을 놓고 보건소·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약사가 한의원과 동시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이유는 '직업 자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복수면허자의 동시 개설 금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이 났다고 해 당장 약국 개설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의 항소 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겸업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첫 판결인 만큼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의료인은 없는 겸업제한, 약사는 왜"

약사는 2015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와 복지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의료인의 경우 겸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약사도 2000년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관리 의무조항'을 근거로 겸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소는 '약사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며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는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제1항)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동일인 약국 중복개설 금지, 의료법-동일인 의료기관 중복개설 원칙적 금지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해석이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보더라도 약국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로 '1명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을 뿐 부분 겸업 등을 이유로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로 하여금 약국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을 관리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약국 운영실태에 비춰 보더라도 '단기간의 해외여행, 분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계속적으로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건행정 실무상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영행태에 대해 약사법 제21조 제2항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시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그 책임 하에 약국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상시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도출되지 않고, 심지어 개설단계에서부터 이를 사전에 예측해 규제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겸업이 가능해진 판결이다. 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약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건소나 복지부는 약사의 겸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겸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

이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사회가 보건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서도 "약사의 영역 등이 더 넓게 확장된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실제 복수면허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복수면허를 소지했다고 약국개설이 반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취득자가 동시에 두 기관을 운영하려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사례"라며 "약사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무게를 둔 이 판결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0
독자의견
1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10.22 19:04:18 수정 | 삭제

     

    사법부가 강력한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나 정부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맞서 힘없는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댓글 0 1 0
    등록
  • 2021.07.22 16:05:19 수정 | 삭제

     

    다른업종은 겸업이 된다..국회의원+장관 장관+교수..이런 시대에유독 약사만이 겸업이 안된다.? 말이냐 막걸리냐? 약국개설만해놓고 관리약사한테 맡겨놓고 골프치고 사업하는 약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복수면허자의 약국개설은 필수코스가 될것이다..다들 조심해라!!!

    댓글 0 4 0
    등록
  • 2021.07.15 16:22:58 수정 | 삭제

     

    약국해서 어렵게 되는세상이다 오픈하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댓글 0 6 2
    등록
  • 2021.07.15 16:03:18 수정 | 삭제

     

    이제 약사면허증 달랑 한개로만 먹고 살던 시절은 지고 있음. 더 늦기전에 공인중개사라도 따는게 남는거임.

    댓글 0 9 0
    등록
  • 2021.07.15 14:07:58 수정 | 삭제

     

    약국 개설자 겸직 허용 되면 약사직능 확대되는 거라고? 훗ㅎㅎㅎ CU에서 약사 대거 채용해서 사내벤처 차리라고 돈 나눠주고 그 약사들이 전국에 약국을 차린다고 생각해봐... 미1친놈들아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댓글 2 6 2
    • 그러네.455243
      2021.07.15 14:22:39 수정 | 삭제
      난 카카오~
    • 흠...455242
      2021.07.15 14:22:24 수정 | 삭제
      네이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할 거 같은데.
      거기나 입사할까?
    등록
  • 2021.07.15 13:54:29 수정 | 삭제

     

    동시개업인정함이 옳다고 본다

    댓글 0 9 1
    등록
  • 2021.07.15 11:27:25 수정 | 삭제

     

    옵셋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전투표지는 투표장에서 레이저프런터로 뽑는다 그러므로 옵셋인쇄 사전투표지는 누가 사전투표함에 부어넣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 검찰이 수사해야한다

    댓글 0 6 2
    등록
  • 2021.07.15 09:39:28 수정 | 삭제

     

    작년 김어준 방송에 나와 백신은 다른나라들 다 맞고나서 안전할때 구입해도 된다, 백신수급을 서두를 필요없다, 만약 화이자 구입했는데 더 좋은 백신 나오면 어떻하냐? 하는 황당한 말을 했지요 이런 인간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입니다

    댓글 2 12 5
    • ㅇㅇ455229
      2021.07.15 12:21:10 수정 | 삭제
      아니 그래서 백신 늦게 들여와도 된다던 사람을 방역기획관에 앉힌게 잘한거냐고ㅋㅋㅋㅋㅋㅋ 진짜 대깨들은 박사모랑 다를바가 없는 좀비들인데 지들만 그거를 몰라
    • 대만이나 일본455215
      2021.07.15 09:46:10 수정 | 삭제
      가볼래?
      방역도 정치 논리로 풀면
      네 인생은 뭘로 풀어서 해석해볼까?
      그래봐야 박정희 사상에 찌든 인생 불쌍타.
    등록
  • 2021.07.15 07:58:45 수정 | 삭제

     

    의전하면서 의사-약사 면허 가진 친구들 있는데 의사 - 약사는 겸업 가능한가? 그게 되면 한의사 - 약사도 가능하겠지 그게 안되면 한의사 - 약사도 안되지

    댓글 3 9 5
    • 김약사455439
      2021.07.22 16:08:10 수정 | 삭제
      의사약사 복수면허자의 이중개설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전약국 개설은 난항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설허용해도...종합소득세 문제 때문에..별 실익이없다고 생각됩니다.
    • ㅇㅇ455255
      2021.07.15 16:39:03 수정 | 삭제
      의사, 치과의사는 의약분업때문에 안됩니다 한의사는 한방분업을 안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임
    • 해석해보면455227
      2021.07.15 11:46:27 수정 | 삭제
      한의사 약사 겸업을 허용하면 당연히 의사 약사도 허용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근처에 자기 약국을 내면 이건 또 복수면허문제가 아닌 담합의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날듯합니다.
    등록
  • 2021.07.15 07:34:21 수정 | 삭제

     

    어떻게 깜장물 하는 새끼들은 다 대가리가 똑같냐 첩약 급여 씨부리는거보도 옳타쿠나 하고 하나보네

    댓글 0 12 1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