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4 (목) 13:31

Dailypharm

X
닥터나우 "제휴약국 150여곳...불법 규정해 왜곡말라"
정흥준 기자 2021-06-24 18:41:04

"약사회 우려에 공감하지만 왜곡정보 난립 우려"

협회 측의 강압적 권고와 법 위반 안내 등 반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비스 관련 안전 사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보활용 과정에서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왜곡된 정보라며 바로잡았다.

24일 닥터나우 측은 "자사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의약품 수령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해 방문 픽업 및 배달수령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챌린지 시행의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강한 반대 논조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개선과 보완 논의에 앞서 편향적인 여론조성과 왜곡된 정보 난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약사회가 약국에 발송한 문자내용 중 왜곡된 정보가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닥터나우에 등재된 약국 정보 삭제를 권고해 관련 문의를 응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비스 약국에 대한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하는 약사회의 강압적 권고와 닥터나우의 정보활용을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불법으로 규정해 안내하는 등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현황’ 정보만을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람, 안내 등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데이터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또 배달, 택배 등 서비스 제휴를 한 약국은 6월 기준 약 150여곳이며, 나머지 약국 리스트는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라고 덧붙였다. 만약 약국 리스트 삭제를 원한다면 문의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마을 약국의 인프라 확대 ▲원격의료 경험의 만족감과 편의성 극대화 ▲의약사와 이용고객의 편익 도모 등이 서비스 목표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자사의 진정성과 달리 마약류 거래가 되고 있다거나 의약사고를 유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선 삼가달라"면서 "현재 안전한 처방약 조제와 원격 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약사회를 비롯해 현업 종사 약사들과 올바른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2
독자의견
1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07.05 08:44:54 수정 | 삭제

     

    이소트레티노인을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설명해뒀던데...... 약사만 약사법위반이고 업체는 처벌규정이 없고...... 무단으로 업체등록을 했는데 고소는 왜 안 하죠?

    댓글 0 1 0
    등록
  • 2021.07.01 12:08:23 수정 | 삭제

     

    혹시 저 어플쓰는 덜떨어진 약사들 있음? 혹시나 저 어플 사용하는 약사는 그냥 면허 내려놔라

    댓글 0 3 0
    등록
  • 2021.06.25 16:34:40 수정 | 삭제

     

    해당 화면을 캡쳐하거나 pdf 변환해두고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 참여 약국을 모집해야지.. 쯧쯧..

    댓글 0 4 0
    등록
  • 2021.06.25 10:44:14 수정 | 삭제

     

    병원 약국 팩스는 한시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앱을 통한 처방은 현재 불법입니다 게다가 임의로 약국을 등록을 해놓음

    댓글 0 7 1
    등록
  • 2021.06.25 10:03:57 수정 | 삭제

     

    비대면

    댓글 0 0 0
    등록
  • 2021.06.25 09:04:24 수정 | 삭제

     

    의약분업의 기본취지가 훼손 되었다 개판이네 이전으로 돌아가자

    댓글 0 1 0
    등록
  • 2021.06.25 00:51:38 수정 | 삭제

     

    조제거부 아니다,,하겠다는의료기관 약국이 하는것이지 참여하지않는 약국에게 강요할수 없는것

    댓글 0 6 1
    등록
  • 2021.06.25 00:12:20 수정 | 삭제

     

    서둘러 종료시켜야 합니다

    댓글 0 8 0
    등록
  • 2021.06.24 21:23:37 수정 | 삭제

     

    그거 완전 불법아님? 고소해버려야겠네

    댓글 0 13 1
    등록
  • 2021.06.24 20:39:19 수정 | 삭제

     

    혁신은 파괴가 먼접니다. 먼저 부수어야만, 도약 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4 14
    • 응~454639
      2021.06.24 21:11:32 수정 | 삭제
      현실은 빨간줄^^
    등록
  • 2021.06.24 20:32:23 수정 | 삭제

     

    복지부 명단을 임의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150개 제휴약국만 안내한다고 불법을 수습 중인 닥터나우 병원->약국 직접 팩스만 허용되는데 앱전송 처방은 불법 소지가 있어 법을 지키려는 약사를 조제거부자 취급하는 닥터나우는 약사들에게 사과해라

    댓글 0 15 2
    등록
  • 2021.06.24 19:47:17 수정 | 삭제

     

    당장 약사 동의도 없이 약국명이랑 팩스번호 수집해서, 어플에 등록된것처럼 꾸며놓은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댓글 1 16 2
    • 454642
      2021.06.25 08:08:11 수정 | 삭제
      금융치료가 답이죠...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