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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해충돌방지위 운영…"내부감사 고도화"
이혜경 기자 2021-06-16 06:00:36

약평위 등 위원회 투명성 위해 종합·특정감사 지속 모니터링

조신 감사 "적극 행정면책 제도, 사전 컨설팅 등 뒷받침" 약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조신(59) 심평원 상임감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2년의 임기 내 목표를 밝혔다.


조 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를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낙점됐다.

조 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감사의 일문일답.

▶독특한 이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상임감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목표가 있다면.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그동안 언론과 정부,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또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심평가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실의 노력은.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하기도 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감사실의 'e-감사시스템' 구축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e-감사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비대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전송, DATA분석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 감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한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어떻게 되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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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06.17 01:34:14 수정 | 삭제

     

    윗물이맑아야 아래물이맑다 결정권자위에서부터 제약사와유착이있는지 감사해서 싹을잘라라

    댓글 0 1 1
    등록
  • 2021.06.17 01:15:24 수정 | 삭제

     

    이해충돌방지 기관부패 감사 철저히 조사해야함 LH 저리가라일수도

    댓글 0 0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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