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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돌연 연기…1+3 약사법 처리도 지체
이정환 기자 2021-05-22 06:00:40

여야 검찰총장 인사청문 갈등 재촉발 여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포함된 약사법 역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재촉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제1야당 지도부가 전체 상임위 '올스톱'을 결정한데 따른 여파다.

21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내주 27일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법안소위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복지부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부딪힌 충격이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 제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증인 채택 요청에 민주당이 반발한 게 여야 정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배경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지도부 간 우호 분위기가 조성될 때 까지 복지위 등 상임위 일정은 일시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내부 이견이 치열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의 의결도 순연이 불가피해지면서 관련 단체와 산업 내부 갈등도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체회의 연기와 함께 제1, 2법안소위 심사 안건도 일부 변경됐다.

원래대로라면 제2법안소위는 25일 소관 법안 심사와 함께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제1법안소위는 26일 소관 법안 심사와 수술실 CCTV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었다.

간사단은 협의를 거쳐 제2소위는 간호법 공청회를 제외한 소관 법안 심사만 하기로 했다.

제1소위는 소관 법안 심사 없이 수술실 CCTV 공청회만 진행한다.

1소위가 소관 법안 심사 없이 공청회만 열기로 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이달 내 재심사 기회를 획득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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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0:29:05 수정 | 삭제

     

    개소리에 대하여...

    댓글 0 1 1
    등록
  • 2021.05.23 08:05:32 수정 | 삭제

     

    좌파가 약사회에 가득하니 게시판이 그 꼬라지나는것 약사회 내부에서 빨갱이들부터 척결해야됨

    댓글 0 1 4
    등록
  • 2021.05.22 10:25:47 수정 | 삭제

     

    거짓말 내로남불 부정부패 부정선거

    댓글 0 3 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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