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일) 14:10

Dailypharm

X
대법 "천안단대병원 약국 개설불가"…3년만에 종결
정흥준 기자 2020-11-26 13:28:47

1심 개설→2심 불가→3심 기각

도매상 병원 건물 매입, 약국 개설시도에 경종

 ▲ U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1층 약국개설 시도가 이뤄져 소송까지 이어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된 소송이 3년만에 개설불가로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대법원은 개설시도 약사가 2심 개설불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 약 한 달만의 결정이다. 개설시도 약사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끝내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로 보고 반발을 해왔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타 지역 대학병원들도 유사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3심 기각 처리되며 향후 유사 사례로 발생하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4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0.11.26 16:18:32 수정 | 삭제

     

    의정부도 똑같이 하던데

    댓글 0 12 0
    등록
  • 2020.11.26 14:58:22 수정 | 삭제

     

    저 큰 건물에 약국도 안 들어 온다면... 좀 우습네요~ 만일 도매상이 건물을 매각하고 새 건물주인이 약국을 개설하게 되도 불가한가요?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고 상황이네요~

    댓글 3 0 16
    • 니가445765
      2020.11.26 16:41:50 수정 | 삭제
      그러니까
      약싸개 소리 듣는거여~~
      우물안의 ㄷ ㅅ ㅅ ㄲ
      ㅋㅋㅋ
    • 문제445764
      2020.11.26 16:39:55 수정 | 삭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고 했다.
    • 할게 많지445760
      2020.11.26 15:04:46 수정 | 삭제
      씰데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네
    등록
  • 2020.11.26 14:42:06 수정 | 삭제

     

    1. 법 거론을 잘함 1) 어디 박혀 있는 연방법을 거론하며 대선불복하는 트럼프 2) 법을 가져와서 해석 거론하며 비토하는 성소민(물론 변호사 아님) 2. 특정 지지층이 있음 (주로 머저리 취급받음) 1) 동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레드넥 트럼프 지지자들 2) 배고프고 라인 없는 페약들 (대깨문 많음) 3. 음모론에 심취함 1) 자기 외에 모든 정치가들이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라는 트럼프 2) 대약이 이른바 '한약사 딥스테이트'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김

    댓글 1 4 13
    • ㅋㅋ445769
      2020.11.27 09:20:04 수정 | 삭제
      이 한약충은 뭐지? 약사가 하고 싶으면 약대를 가라고..
    등록
  • 2020.11.26 13:48:45 수정 | 삭제

     

    오랜 시간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0 21 3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