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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에 약국·약사 포함"…첫 조례 제정 목전
김지은 기자 2020-04-24 08:07:12

윤성미 경남도의원, ‘감염병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대상에 약사·약국 포함 주요 골자

23일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최종 통과 앞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사와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소속되는 조례안 개정이 목전에 와 있다.

2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약사)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에 약국,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윤성미 도의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서 약사가 하나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개첨과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이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늘(24일) 열리는 제37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서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종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품귀현상 속 공적마스크 배부에 선제적 대응 등 전국적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로 겪은 도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애형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약사회를 주축으로 약국과 약사가 포함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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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20:41:59 수정 | 삭제

    조례는 맞춥법 틀려도 되나봐요???

    "약사 및 약국 개설자" 라는 말은 "약사 및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말이잖아요!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왜 한약사라고 표기 안해주시는건가요??

    댓글 0 0 0
    등록
  • 2020.04.26 17:36:33

    만시 지탄

    때늦은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자

    댓글 0 0 0
    등록
  • 2020.04.24 19:46:06 수정 | 삭제

    잘못되면 의무와 치다거리만 생긴다

    포함하는건 합리성이 분명있다 헌데 치다꺼리만 잔뜩 생길수 있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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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4 11:08:56 수정 | 삭제

    그럼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김지은 기자님은 직접 확인해서 추가 기사 부탁드립니다. 한약사가 감염병을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댓글 1 6 4
    • 으이구432863
      2020.04.24 11:18:09 수정 | 삭제
      적당히 좀 해라
    등록
  • 2020.04.24 09:42:07 수정 | 삭제

    경기도 조례 이미 통과되었음

    경기도 조례는 이미 통과되었어요. 김지은 기자님 현장 확인 좀 하고 기사를 써주세요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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