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05:21

Dailypharm

X
약국 장바구니 개업선물…행정처분 모면한 사연
정혜진 기자 2019-07-05 12:18:19

보건소·복지부 "원칙적으로 불가...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약국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개업한 약국이 방문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 제공하면서 약사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담당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한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준'이라며 처분하지 않았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S구에 최근 개업한 한 약국이 개업 선물이라며 환자들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했다.

장바구니와 에코백은 최근 전면 시행된 '일회용 합성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맞물려 마트나 소매점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최근 약국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둘러싸고 고객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라, 이 약국 역시 장바구니가 시의적절한 판촉물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고자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약사법 44조에 의해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약국들은 이 약국을 문제삼아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약국이 개업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소액의 약국 상호가 인쇄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준비된 물량만 소진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약사회가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을 위해 배포한 포스터.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같은 답을 내놓았다. 결론은 물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른 소액의 개업선물은 용인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장바구니 역시 판촉물이고 약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특성, 개업선물 문화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취지는 약국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무엇이냐 보다 제공하는 목적과 의도, 지속성 등을 더 비중있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소액이라 해도 약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무상드링크'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기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 그만큼 약국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취지가 다양화된 것"이라며 "최근 들어온 질의에 취지와 목적에 따라 소액 물품인 경우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액', '개업 시' 등의 기준이 모호하며, 결국 장바구니라 해도 환자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S구의 한 약국은 "약국이 이전한 경우, 개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 않고, 개업 선물이라며 무상드링크를 제공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약국 현장에선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4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9.07.05 19:05:00 수정 | 삭제

     

    30여년 한동네에서 약국하다 민원넣은 약국과 의원사이로 작정하고 이전한... 해도 너무한 케이스 ...

    댓글 0 8 1
    등록
  • 2019.07.05 13:14:32 수정 | 삭제

     

    판촉과 호객행위는 백지한장 차이다. 시대에

    댓글 0 6 0
    등록
  • 2019.07.05 12:57:46

     

    참으로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개업으로 주는선물이 소액이라 용인한다니 정서에 맞고 이를 못참아 고발하는 이웃 약국도 조금 심하군요. 서로 상부 상조하는 약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0 7 7
    등록
  • 2019.07.05 12:33:24 수정 | 삭제

     

    심하게 넘쳐나는 상황에도 약사가 미친듯이 쏟아져나오고 거기서 따블로 늘리고, 더 늘리는 중이니 갈수록 개판일듯

    댓글 0 7 1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