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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항암제 조제로봇 가동하니…약사 업무도 변화
정흥준 기자 2019-06-03 06:10:45
서울아산병원 로봇 2대 운영...암병원 75% 자동화 목표

"단순조제 넘은 약료서비스 가능"...환자 안전도 강화



서울아산병원이 지난해 9월 항암제 조제로봇의 세팅을 마치고, 11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약사의 조제업무 중 일부를 로봇에게 넘긴지 약 7개월. 조제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데일리팜이 직접 찾아가 본 항암제 조제실에서는 2대의 조제로봇이 운영중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입된 조제로봇과는 다른 모델이었다. 미국 제조사의 'IV station onco'로 한 대에 약 11억원의 가격이었다. 로봇들은 기존 약사들이 맡았던 항암제 조제업무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었다.

로봇 도입의 가장 큰 이점은 잠재적 조제오류를 예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수작업과 비교했을 때 약품선택 및 혼합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항암제 조제를 하고 있는 약사들의 모습.

항암제 조제건수가 지난 2010년 624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조제로봇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은 점차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들은 로봇 도입 전보다 처방검토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항암제 투약 용량을 세밀히 점검할 수 있었다.

 ▲ 나양숙 약제팀 주사조제UM.
약제부 나양숙 주사조제UM(Unit Manager)은 "수액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해 폐기되는 항암제의 양도 많다. 로봇도입은 조제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항암제는 환자상태나 질환의 정도에 따라 용량이 달라져야 한다. 때문에 면밀한 처방검토가 필요하고, 그점에선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제로봇은 위해성 약물에 장기간 노출되는 약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조제 중 항암제가 묻은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가 지난 2017년 상반기에만 28건이 발생했고, 항암제 파손으로 피부발진 및 손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나 UM은 "항암제 조제실에는 미혼이거나 출산계획이 없는 약사들만 배정을 하고 있다. 만약 결혼을 하면 다른 곳으로 업무를 변경해주는 등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면서 "직원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병원만큼은 직원과 환자 안전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어 조제로봇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방중재, 다학제 활동 등 약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특히 단순조제 업무를 위한 로봇 도입은 약사들의 약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 UM은 "자동화로 여유가 생기는 약사 인력들은 노인 다약제복용 관리, 처방검토, 약물조정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다학제 팀의료에서도 약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놨고 암병원조제의 75%를 자동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조제로봇에 항암제를 바코드인식시키고, 투입하는 모습.


아산병원은 오는 7월에 2대의 조제로봇을 더 설치할 예정으로, 이로써 약 40~45%의 항암제 조제는 로봇이 맡게된다.

나 UM은 "항암조제 로봇이 도입된 것은 약무 자동화 중 하나다. 경구약 조제도 ATC가 있지만 40%만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60%는 손으로 하고 있다"며 "또 혼합믹스가 아닌 주사제 조제도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UM은 "물론 조제 업무는 약사의 기본이다. 또 모든 병원에 똑같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를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조제업무가 중심이 돼야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종양이나 이식 등이 특화돼 다른 곳보다 약사의 업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 병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UM은 조제로봇이 보다 많은 병원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균조제료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무균조제료가 건당 4380원이다. 그런데 한 건당 실링기 등 기본 재료비만 1972원이 들어가고, 1인당 하루에 보호장비만 2만 5000원이 드는 실정이다"라며 "무균조제료를 적정선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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