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2 (토) 21:24

Dailypharm

X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적 단서 '2년 전 유전자 검사'
천승현 기자 2019-05-28 11:44:04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결정..."허가당시 허위자료 제출"

2년 전 STR 위탁 검사 실시로 성분 변경 사전 인지 가능성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허가취소의 결정적 근거로는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2년 전에 성분 변경 내용이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존에 알지 못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구성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인보사케이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로 구성된 제품이다.

인보사 성분 변경의 쟁점은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약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전 인지는 이달 초 공시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오후 늦게 각각 2건의 내용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내용을 종합하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임상중지와 미츠비시타나베의 계약 취소 사유 추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미츠비시타나베와의 중재 관련 추가사항 발생 관련 내용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전에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구심을 키웠다.

미츠비시타나베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사건에서 형질전환세포(TC)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취소 사유로 추가할 것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지만 미츠비시타나베는 이듬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통보했다.

미츠비시타나베가 당시 공개한 계약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여기에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3번째 사유로 추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측은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에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단일세포주(293 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이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내용만 보면 2년 전에 STR 위탁 검사를 통해 인보사의 허가사항과 실제 세포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했고 이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렸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3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위해 자체 실시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학적 계통 검사) 시험에서 처음으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게 기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이다. 2년 전에도 같은 검사를 실시했다면 이 사실을 당시에도 인지했을 것이란 의심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당초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해외 임상1상과 2상시험 시료를 우시라는 바이오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시가 상업용 인보사를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위탁생산업체를 글로벌 바이오 수탁 기업 론자로 교체했다. 인보사 생산시료 공급처를 변경하면서 미국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론자에서 생산한 인보사가 기존 제품과 동등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검사 내용을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전달한 셈이다. 이 검사가 성분 변경 내용이 포함된 STR 검사다.

강 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공시했다”라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것을 보면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 경과(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9.05.28 13:59:39

     

    옳게 점검을 못한 식약처도 공범이다

    댓글 0 3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