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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챔픽스 관련 '한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이탁순 기자 2019-05-21 06:10:52
화이자 신청 6개월만에 결정...24일 예정된 특허소송 선고 영향 촉각

한미약품, 염변경 품목 제조·판매 불가능


 ▲ 한미약품 챔픽스 염변경 제품 <노코틴>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에 제기했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이 신청한지 6개월여만에 인용됐다.

이에따라 한미약품은 챔픽스 염변경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챔픽스 염변경 제품 '노코틴'(성분명:바레니클린옥살산염)이 챔픽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판매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사는 염변경 제품 보유사 중 한미약품이 유일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30여개 제약사들은 챔픽스의 물질특허 회피 심결을 받은 염변경 제품을 출시했다.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올초 대법원이 다른 의약품 특허 사건에서 염이 다른 제품이라도 존속기간 연장 특허에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챔픽스 염변경 제품도 특허침해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도 대법원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챔픽스 물질특허 회피 항소심에서도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챔픽스 염변경사들은 염 종류와 개발 경위 등 개별 케이스에 따라 특허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획일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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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9.05.21 12:10:45 수정 | 삭제

     

    사실 염변경만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면 정말 웃기는 거 아닌가??

    댓글 0 0 0
    등록
  • 2019.05.21 11:34:00 수정 | 삭제

     

    염변경 하지 마라.

    댓글 0 0 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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