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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
김진구 기자 2019-03-19 12:00:38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의료인 진료 상황과 별개 해석

국회·정부 반대..."타인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볼 수 없어"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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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09:55:25 수정 | 삭제

     

    의사는 진상들과 직접 대하는 비율이 낮고, 대하더라도 보통 힘빠진 상태로 맞대하는데, 약사는 언제든지 바로 마주치는데 이게 무슨 10소리지?? 개포화 상태에서 따블로 늘려뽑고 또 따따블로 늘려뽑으면 뭐하나???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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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20:32:07 수정 | 삭제

     

    그냥 맞기전에 때리자 속이라도 편해야지

    댓글 0 2 0
    등록
  • 2019.03.19 16:05:03

     

    병 의원하고 약국하고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댓글 1 1 2
    • 어이쿠423679
      2019.03.20 11:02:31 수정 | 삭제
      옳은 말 할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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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5:39:35

     

    약국도 문제가 많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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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5:37:44 수정 | 삭제

     

    약국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환자거나 그 보호자임을 모르나? 복약지도나 의약품 설명등 환자(보호자)와 대면 공간이며 예측불허의 정신질환자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허참.. 복지부의 의사 편향의식이 그데로 드러나는구나.

    댓글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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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5:22:06 수정 | 삭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중 국민의 건강권에 영향을 주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핵심이다 비교대상이 편의점이라~~어째서 약사가 의료인이 아닌가~ 약사가의료인으로 법제화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다 이문제부터 해결하는것이 다른문제 해결의 초석이될것이기에 무엇 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투쟁을 통해서 얻어야하는 당연한 것이다.

    댓글 3 10 0
    • 민초약사423675
      2019.03.20 10:17:29 수정 | 삭제
      현 의약분업을 파기하지 않는이상 약사의 처방의존은 막을 수 없는게 현실
      대안은 약사가 의료인이되고 경질환자에 대한 상담, 처방권을 가지는 것이다.의협이 얘기하는 선택분업을 의미를 달리하여 의약분업은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의료인으로서의 약사가 경질환자 케어,예방주사등 약국에서 약사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다.현재시스템은 처방전쪼가리에 목숨건 약사,주종관계나 다름 없다 의사의 부하?현재 상황은 안부하?냉정해야하고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밖에 없다.지금처럼 다 퍼주고 미래에 약사는 없다.
    • 한 마디로423670
      2019.03.19 17:12:24 수정 | 삭제
      기생충 신세임.
    • 박약사423667
      2019.03.19 15:33:22 수정 | 삭제
      약사가 의료인? 의사의 부하가되자는 말인가? 의사외에 독립적인 의료인이 있던가? 의사없이 개업못하는 의료인! 답이 아니다. 의약분업 처방 고리 끊는 혁신을 통한 홀로서기 뿐이다.
    등록
  • 2019.03.19 14:01:48 수정 | 삭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게 할말이냐? 약국이 편의점이나 타 업무공간과 같이 취급하는게 정상이냐? 그럼 왜 약국에만 온갖 규제를 가하느냐? 약사회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댓글 1 13 0
    • 박약사423666
      2019.03.19 15:14:27 수정 | 삭제
      약사회가 문제가 아니지요. 의사 국회의원들의 약사무시, 복지부의 약사 패싱의식이 근본이지요. 힘없는 단체의 서러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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