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로 떠들썩 했던 응급실 주취와 폭력에 대해 처벌 감경을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당국이 신중해야 한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취 외 다른 요소와 견주어 부당한 사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보건당국은 대체로 찬성하되 구체적으로는 '주취감경 배제' 등으로 우회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는 청원경찰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국회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단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검토 소견을 제시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드러난 응급실 폭력사건과 관련해 여러 국회의원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발의된 안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주취 감경 폐지 등(이명수·기동민·김명연 의원안) = 이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처벌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명수‧김명연 의원안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안은 주취 상태에서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명수의원안과 같은 주취감경 배제를 통한 처벌 강화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진료를 방해한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취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균형성 등을 감안할 때 주취감경 배제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심신미약 감경사유의 일률적 배제는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 원칙 위배되며, 타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안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죄질 및 행위태양, 범행 경위와 정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주취상태'라는 특정 요인만을 이유로 가중처벌 요건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의료방해행위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형 감경 등이 적용돼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고,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같이 주취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주취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려는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행위자의 주취 상태여부가 범행 경위나 방식, 범죄 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할 만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명수·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법무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응급실의 경우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행위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음주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손괴·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같이 임의적 형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김광수·윤일규·유민봉·김명연 의원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제1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김광수·윤일규 의원안은 법 제12조에 따른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려는 것이고, 유민봉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폭행으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김광수·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형량 하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광수 의원안의 경우, 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유민봉·김명연 의원안 제60조제1항에 대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등은 죄질과 행위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협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모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유민봉·김명연 의원안 제60조제1항과 같이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를 모두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게 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을 폭행·협박한 경우 각각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7조·제10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입법례 조화나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김광수·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수·윤일규 의원안은 그 처벌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이 직접 발생하기는 어려워서 조문 명확화를 위해 윤 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김승희·유민봉 의원안) = 이들 개정안은 최근 응급실에서 음주상태 환자들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와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여기서 김승희 의원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유민봉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안인력을 반드시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 없이 경비원 등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국가의 경비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원경찰 경비를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한 '청원경찰법'과도 상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 입장도 같았다.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의 경비는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청원경찰 경비는 수익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복지부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의사단체는 입장이 다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실 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안 인력은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김승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응급실 경비업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이용자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응급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폭행을 예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원칙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