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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페이'로 수수료 0원 도전…약국도 기대감
강신국 기자 2018-07-26 06:30:22
서울시, 정부 등과 업무협약...카드수수료 없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추진

QR코드 활용 소비자-소상공인간 결제대금 직거래


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약값 1만원을 입력후 결제 요청을 누르면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뜬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1만원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

즉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5일 정부 및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 등이다.

협약참야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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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6 14:45:11

     

    빨리 빨리 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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