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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내년에도 지원되나
강신국 기자 2018-06-26 12:15:47
김동연 부총리, 7월 국회에 보고..."직접 지원서 간접 지원 전환도 검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관련 서울-세종간 영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노동 이슈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7월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가격변수인 임금에 대한 직접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등을 활용,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시 300인 이상 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탄력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시간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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