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03:52

Dailypharm

X
대약 윤리위 "월권행위" Vs 서울 윤리위 "내로남불"
강신국 기자 2017-11-21 12:14:56
중앙회-지부 윤리위 감정싸움...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제소건 원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경남 K약사는 대약에, 서울 J약사는 서울시약에 제소를 하면서 불거졌다.

K약사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을 제소했고 이후 서울 J약사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을 제소했다.

먼저 포문을 연쪽은 대약 윤리위원회다. 대약 윤리위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지부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다"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약 윤리위는 "이 사안은 제소자가 상급기관에 제소를 했고 대약 윤리위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이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지부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소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시약 윤리위는 20일 대약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약 윤리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대약 윤리위와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바 없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경남 K약사의 제소건의 이관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 J약사가 본회로 제소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마치 동일한 사안을 심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또한 "대약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를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돼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에 근거한 폄훼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대약 윤리위원도 대한약사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만큼 대약 윤리위의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 윤리위는 "오히려 대한약사회에서 공식 제출된 제소장에 대한 문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017.9.26.)하고, 대약 윤리위 소위원회(2017.9.29.)를 개최해 해당 사건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약사윤리규정상 비공개 원칙 등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 윤리위는 서울 J약사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중요인물인 김명섭 명예회장은 고인이 됐고, 사전선거운동규정 위반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뤘어야한다며 2012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만큼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4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7.11.21 21:27:26 수정 | 삭제

     

    ㅁ호두

    댓글 0 1 0
    등록
  • 2017.11.21 16:17:49 수정 | 삭제

     

    부끄러운 일이다 거액을 줘서 서울시약후보를 주저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서울시약회장 자리가 그런 거액을 줘서라도 앉아야 할 정도로 맛좋은 자리인가. 박카스 사건 날 때부터 알아봤다.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해라 같은 서울시약회원인게 부끄럽다.

    댓글 0 6 1
    등록
  • 2017.11.21 14:23:28 수정 | 삭제

     

    J약사를 동원해서 물타기,김빼기하는 수작임을 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약아빠지고 덕이 부족하고 가볍기 짝이 없는 김종환의 캐릭터로는 기사회생이 불가하지

    댓글 0 6 2
    등록
  • 2017.11.21 13:01:21 수정 | 삭제

     

    양측 모두가 고발은 못할 것이라는 뻔히 보이는데 ,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거냐. 일반 회원들이 그리 어리석게 보이느냐? 산적한 회무도 많은데, 서로 쌈박질만 하다 날 샐 거냐? 종환이는 차니 전술에 말려 들면 같이 죽는다. 차니는 이미 끝난 사람이니 차니와 싸울려고 하지 말고 무시 전략으로 나가면 되고, 대신 한약사 문제등 현안에 대해 차니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 것만이 살길이다.

    댓글 1 4 2
    • 종환이 5대 411061
      2017.11.21 16:10:23 수정 | 삭제
      민생,대관,교육,홍보 글고 기억 안나는 또 하나 공약까지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기특하구만
    등록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