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3 (수) 10:40

Dailypharm

X
조찬휘 회장, 서울 A분회장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소
강신국 기자 2017-10-11 16:00:33
"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 문건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서울 지역 A분회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A분회장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다.

조찬휘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분회장이 제출한 문건의 내용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 내고 감격에 겨워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조찬휘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펼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문건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과 관련한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회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왜곡 행위는 약사회 회무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원 여론이 잘못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소 배경
1.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지적한 허위사실 내용
2. ‘감격에 겨워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라고 표현한 허위사실 내용
3.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언급한 허위사실 내용
4.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이라고 지적한 명예훼손 내용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3
독자의견
1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7.10.12 02:24:00 수정 | 삭제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으니... 회장의 덕목이 조율하고, 포용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지...

    댓글 0 12 1
    등록
  • 2017.10.12 00:09:16 수정 | 삭제

     

    국시 오래전에 본 사람들 2018 년도부터 국시 다시봐서 통과하는 사람만 면허 갱신시키는 제도 시행해야한다.

    댓글 0 7 2
    등록
  • 2017.10.11 18:00:21 수정 | 삭제

     

    최두주씨는 김종환씨의 돈 3천만원에 눈이 멀어 후보 사퇴를 했을 뿐, 회장각하의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장각하와 중앙대동문회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고소하여, 진검 승부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그럼 윤리위원들도 편하게 될 것이고요.

    댓글 0 20 5
    등록
  • 2017.10.11 17:54:27 수정 | 삭제

     

    이름 성별 주민번호 대시고 그리 앉아서 말하세요 큰소리로 말하세요 아하 빨리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들리시나요 힘들겠네요

    댓글 0 21 4
    등록
  • 2017.10.11 17:54:01 수정 | 삭제

     

    이름 성별 주민번호 대시고 그리 앉아서 말하세요 큰소리로 말하세요 아하 빨리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들리시나요 힘들겠네요

    댓글 0 8 3
    등록
  • 2017.10.11 17:36:07 수정 | 삭제

     

    회장의 덕목이라곤 아예 없는사람을 회장으로 뽑은 우리가 어리석었네 회원이넨회비 마음데로 쓰는데만 재미부쳐서 회장자리 내려놓기 싫어서 안달하는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댓글 1 29 4
    • 진돗개410488
      2017.10.11 17:44:48 수정 | 삭제
      완죤 미쳤어. 하기사 나이가 70 중반이 되면?
    등록
  • 2017.10.11 17:35:08 수정 | 삭제

     

    총알받이 하느라 애쓰십니다 고소할사람이 따로있나요? 이유가있으면 되는것아닌가요? 근데배달사고라고하는 냄새가 솔솔 어쩌나 이제다 들어날털데 잠안오겠다 적당히 해야지 그리 날뛰더니만 꼬라지좋게생겼다

    댓글 0 5 7
    등록
  • 2017.10.11 17:24:44 수정 | 삭제

     

    적어도 명예 훼손이 되려면, 최두주씨의 사퇴는 조찬휘회장과는 무관한 즉, 사실 관계나 인과 관계가 없어야 하고, 1억을 받은 적이 없거나, 연수비 회계 조작을 한적이 없어야 한다. 공인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인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일을 더럽게 못한다고 욕 한번 했다고 대통령 모독죄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계약금 1억 수수나 연수비 회계 조작은 알려진 바 있어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최두주씨 사퇴 관련 문제인데,.. 조회장이 본인은 최두주씨 사퇴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허위 사실로 있는 것으로 인과 관계를 만들어 명예을 훼손했다고 주장할때 명예훼손죄는 성립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댓글 0 30 3
    등록
  • 2017.10.11 17:21:06 수정 | 삭제

     

    참 대단하다. 거짓말에 둘러대기, 이간질하기 이핑계 저핑계 세계에서 거의 일이등을 다툴듯 참 대단하다.

    댓글 0 32 3
    등록
  • 2017.10.11 17:06:41 수정 | 삭제

     

    있었잖냐? 통장까면 다알텐데 왜 망설이냐? 형량이 무거워서 망설이나요?

    댓글 1 11 5
    • 이런게410489
      2017.10.11 22:00:50 수정 | 삭제
      명예훼손 고소당할것 이다. 캡춰
    등록
  • 2017.10.11 16:50:59 수정 | 삭제

     

    최두주가 3000만원에 매수되서 후보사퇴한 것이 아니라 조찬휘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퇴했다는 사실에는 반론제기 못한걸 보니 팩트이기는 하나보네.

    댓글 0 26 5
    등록
  • 2017.10.11 16:33:57 수정 | 삭제

     

    회장이 품어야할 회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것은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댓글 0 24 5
    등록
  • 2017.10.11 16:23:15 수정 | 삭제

     

    약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댓글 1 22 2
    • 명예회원410486
      2017.10.11 17:16:48 수정 | 삭제
      ㅎ.ㅎ,명예회장들이 있잖아.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