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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으니... 회장의 덕목이 조율하고, 포용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지...
국시 오래전에 본 사람들 2018 년도부터 국시 다시봐서 통과하는 사람만 면허 갱신시키는 제도 시행해야한다.
최두주씨는 김종환씨의 돈 3천만원에 눈이 멀어 후보 사퇴를 했을 뿐, 회장각하의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장각하와 중앙대동문회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고소하여, 진검 승부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그럼 윤리위원들도 편하게 될 것이고요.
이름 성별 주민번호 대시고 그리 앉아서 말하세요 큰소리로 말하세요 아하 빨리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들리시나요 힘들겠네요
이름 성별 주민번호 대시고 그리 앉아서 말하세요 큰소리로 말하세요 아하 빨리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들리시나요 힘들겠네요
회장의 덕목이라곤 아예 없는사람을 회장으로 뽑은 우리가 어리석었네 회원이넨회비 마음데로 쓰는데만 재미부쳐서 회장자리 내려놓기 싫어서 안달하는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총알받이 하느라 애쓰십니다 고소할사람이 따로있나요? 이유가있으면 되는것아닌가요? 근데배달사고라고하는 냄새가 솔솔 어쩌나 이제다 들어날털데 잠안오겠다 적당히 해야지 그리 날뛰더니만 꼬라지좋게생겼다
적어도 명예 훼손이 되려면, 최두주씨의 사퇴는 조찬휘회장과는 무관한 즉, 사실 관계나 인과 관계가 없어야 하고, 1억을 받은 적이 없거나, 연수비 회계 조작을 한적이 없어야 한다. 공인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인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일을 더럽게 못한다고 욕 한번 했다고 대통령 모독죄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계약금 1억 수수나 연수비 회계 조작은 알려진 바 있어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최두주씨 사퇴 관련 문제인데,.. 조회장이 본인은 최두주씨 사퇴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허위 사실로 있는 것으로 인과 관계를 만들어 명예을 훼손했다고 주장할때 명예훼손죄는 성립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참 대단하다. 거짓말에 둘러대기, 이간질하기 이핑계 저핑계 세계에서 거의 일이등을 다툴듯 참 대단하다.
있었잖냐? 통장까면 다알텐데 왜 망설이냐? 형량이 무거워서 망설이나요?
최두주가 3000만원에 매수되서 후보사퇴한 것이 아니라 조찬휘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퇴했다는 사실에는 반론제기 못한걸 보니 팩트이기는 하나보네.
회장이 품어야할 회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것은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약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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