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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유사체 병용 급여 확대, 처방 확대 이어지나
어윤호 기자 2016-12-05 12:14:53
내년부터 메트포르민 병용 인정...계열 이펙트 등 숙제 남아



 ▲ 국내 출시된 GLP-1유사체들
임상 현장에서 당뇨병치료제 GLP-1유사체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고시 개정안을 통해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GLP-1유사체 3제 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뤄진 경우 메트포르민과 GLP-1유사체 병용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2017년부터 GLP-1유사체와 메트포르민에 대한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GLP-1유사체는 지난 2008년 릴리의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 현재 판권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전)'가 출시되면서 처음 국내 상륙했다. 올해로 8년차를 맞는 계열이지만 국내 처방 실적은 참담한 상황이었다. 대학병원 교수진 외에는 인지도까지 떨어진다.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2015년 10월까지 이 계열은 급여기준 상으로 GLP-1유사체는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계열 약제의 병용 실패 환자중 비만지수(BMI) 30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인슐린 병용,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요법 뿐 아니라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BMI 기준도 30에서 25로 낮춰졌고 이번에 메트포르민 병용요법까지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열 이팩트' 문제는 남아있다. 주 1회 투약하는 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는 GSK의 '이페르잔(알비글루타이드)'이나 '바이에타',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와 달리, 인슐린 병용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릴리 역시 'AWARD-9' 연구를 통해 인슐린 병용에 대한 허가사항 및 급여 기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GLP-1유사체의 계열 이펙트 논란도 해소될 가능성이 적잖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GLP-1유사체는 모든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조기에 사용 가능한 약제다. 용량 고려가 필요 없고 체중감소 효능이 있기 때문에 체중증가가 우려되는 환자, 식전 인슐린의 투여가 쉽지 않은 환자 등 활용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가 발표한 2016년 제2형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치료제로 각광 받는 메트포르민 이후 선택약제로 GLP-1유사체를 권고했었다.
어윤호 기자 (unkindfish@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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