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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는 전국이 동일…무상 드링크 제공은 불법"
강신국 기자 2016-04-25 21:35:03
서울시약, 약국에 포스터 배포..."내방객 휴대폰 자제 홍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환자 유치용 본인부담금 할인과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을 위한 포스터가 나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위원장 황금석·정창훈)는 약국에서 휴대전화 자제, 조제료 할인과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을 위한 포스터를 25일부터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내방객들의 휴대전화 통화로 복약지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주변 내방객들에게 소음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포스터에는 약국도 여러 내방객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고객을 배려할 수 있도록 내방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약국가의 과열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조제료 할인과 무상 드링크 제공 등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내방객들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터는 2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차량을 이용해 회원 약국당 1매씩 배포되며 약국에서는 내부에 내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첨하면 된다. 포스터 크기는 A3이다.

정영기 부회장은 "조제료 할인과 드링크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함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웃약국과 불신 물론, 약국가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실추시키는 불법행위임 만큼 약국 스스로가 올바른 판매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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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6 16:12:52 수정 | 삭제

     

    비급여 나오면 또 난리니...비급여 약값 있을수 있다는것 표기도 해야합니다.

    댓글 0 0 0
    등록
  • 2016.04.26 12:06:14 수정 | 삭제

     

    원합니다. 처방 조제 약값 할인,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매,..환자들도 불법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구합니다. 약값 할인 받았다고 환자들이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면 선이라는 국민 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홍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댓글 3 0 0
    • 정서392264
      2016.04.26 18:24:59 수정 | 삭제
      드링크 하나주고 불법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않나? 이마트에 음식 시식코너는 모두 호객행위 인가?
    • 겉으로는392237
      2016.04.26 12:59:56 수정 | 삭제
      안 주는 척 하면서 다들 주고 있단다 ㅋㅋㅋ
    • ㅋㅋㅋ392234
      2016.04.26 12:41:27 수정 | 삭제
      그런 사고방식이 세월호 사고를 불렀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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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6 11:34:04

     

    휴대전화 사용은 어디나 골치거리지요. 전화하느라 눈도 마주치지 않으니까요.약값 할인이나 드링크 제공을 붙여 놓으면 안 주는 곳에서는모르던 환자도 알게되는 부작용이 있겠네요.모두 없어져야 하는데 돈에 눈이 먼 일부 약사 때문에 근절이 잘 안 되네요.캠페인으로는 잘 안 되고 강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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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6 00:56:48 수정 | 삭제

     

    내부고발한번해야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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