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20:28

Dailypharm

X
"약가인하 대신 환급계약"…카나브, 첫 적용 유력
최은택 기자 2015-04-29 06:14:56
사용량-약가협상 내달 6일 종료…개정법령 시행일 등 변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체결할 첫번째 후보 약제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60mg(피마살탄칼슘삼수화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2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카나브정60mg의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 위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시한은 다음달 6일 자정. 복지부가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약가환급제'와 시행과 맞물려 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 제약사가 약가인하 대신 청구액 중 일정금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환급)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낮은 약가로 해외에서 고전한 '카나브' 사례를 제시했다. 결국 이 제도가 법령에 반영되면 '카나브법'으로 불릴만하다.

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판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다국가)에서 시판허가를 받았거나 해외 3상임상 승인을 획득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

국산신약인 '카나브'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다.

따라서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 등이 협상시한 종료 전에 시행되면 보령제약은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카나브가 첫번째 환급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보령제약 측이 원해야 가능한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령제약 측은 "일단 약가인하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급제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카나브정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앞서 카나브정12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지난해 3월 보험상한가가 3.2% 인하됐었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