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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 의약품구입 문제없나?
이탁순 기자 2013-11-05 12:24:54
인터넷 판매 허용국가 의약품 구매 관리강화 필요



 ▲ 일본 대표 온라인 종합쇼핑몰 라쿠텐에서는 타이레놀 등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물품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현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국내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현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구매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구매가 금지돼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일부 품목에 한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직접 구매를 활용하면 약국을 가지 않고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4월 마스터카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를 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9.9%)으로 지난 201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직구 물품 가운데는 의약품도 많았다. 가장 많이 구입한 분야는 의류와 액세서리(16%), 책, CD, DVD(6.4%), 개인 케어 및 뷰티 용품(6.4%), 의약품(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포털사이트에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내용과 구입절차 등에 관한 게시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배송대행 업체들도 의약품 반입 절차를 안내할 정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 가운데도 해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의약품 구매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수입의약품에 관해서는 식약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들여오는 의약품의 경우 요건 확인이 어렵다.

이에 관세청은 의약품 3개월치분인 6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업무 직원들이 의약품만 따로 걸러내 작업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일본이 부분적으로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등 우리와 다른 의약품 판매경로를 가진 나라가 많다"며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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