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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하면 입증책임 법률 개정"
김정주 기자 2014-08-27 13:31:37
국회 서면답변…승소 시 전체 진료비 확대시켜 '2라운드' 돌입



건보공단이 올 상반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다면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법률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소 시 뚜렷히 나타날 호재와 패소하면 보일 추상적 악영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실리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추진 전략과 시나리오안을 제출했다.

담배소송은 세계적으로 볼 떄 비가격적 담배규제 정책 가운데 단연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 과정에서 금연정책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담배 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 변호인인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지난 22일 건보공단가 주최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말미에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건이 부각되고 (담배회사와 관련된) 숨겨진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져도 이긴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먼저 건보공단은 승소할 경우 흡연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자 개인들의 담배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득도 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함께 얻게 된다.

건보공단은 만약 소송에 승소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전체에 대한 담배소송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자의 2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만약 개인 자격으로 국민들이 담배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사유와 근거, 입증자료 등을 제공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패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계적 사례를 보더라도 업체들이 '백전백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데다가, 올해 국내에서 있었던 개인 소송 결과에서도 위해성은 인정했지만 원고와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패소 시 향후 담배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가액이 매우 고액인 데다가 이 모두 건강보험료가 재원이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이미지가 혀성되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해 공단은 대비책도 마련해뒀다.

공단은 패소할 경우 담배의 해악을 포함한 담배소송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담배소송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 결함과 업체의 위법행위 입증 실패가 패소에 결정적일 것이니만큼,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정부나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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